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서나 세리사에게 문의하세요.

회사원을 위한 세금 가이드

급여소득자가 알아두어야 할 절세·신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후루사토 납세(고향세), iDeCo·NISA, 의료비공제 등 회사원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연말정산 활용

신고 서류 작성법과 추가 공제 신청 방법을 확인.

필수

후루사토 납세

원스톱 특례와 확정신고의 구분 사용을 알기 쉽게.

인기

iDeCo·NISA

노후 자산 형성과 절세를 동시에 실현하는 방법.

인기

의료비공제

대상 비용·신청 방법·셀프 메디케이션 제도.

공제

부업과 확정신고

부수입 20만 엔 규칙과 절세의 기본을 정리.

부업

주택담보대출 공제

공제액 계산 방법과 첫해 확정신고 절차.

공제

연말정산 활용

회사원은 매달 급여에서 세금(원천징수)이 개산으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이란 그 개산과 실제 세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신고서를 올바르게 제출하기만 하면, 더 낸 세금이 돌아옵니다.

1〜12월
매달
개산으로 원천징수
11〜12월
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12월
회사가 정확한
세액을 계산
12월 급여
차액을
환급 또는 추징

연말정산에서 신고할 수 있는 주요 공제

공제 종류공제액 기준필요 서류
생명보험료 공제최대 12만 엔보험사가 발급한 공제증명서
지진보험료 공제최대 5만 엔보험사가 발급한 공제증명서
부양공제38〜63만 엔/인마이넘버 등
배우자공제최대 38만 엔배우자의 마이넘버 등
iDeCo 납입금납입금 전액소규모기업공제 등 납입금 납부 증명서
근로학생 공제27만 엔학생증 사본 등
계산 원리
환급액 = 원천징수 세액 합계실제 연간 소득세액

※ 실제 연간 소득세액 = (급여소득 − 각종 공제) × 세율

계산 예: 연 수입 500만 엔·독신·생명보험료 4만 엔을 납부하는 경우
급여 수입500만 엔
급여소득공제− 144만 엔
기초공제− 58만 엔
생명보험료 공제(일반)− 4만 엔
과세소득294만 엔
소득세(20%, 공제 고려 후)약 19.7만 엔
생명보험료 공제를 신고하지 않으면 4만 엔 × 20% = 8,000엔을 그냥 손해보게 됩니다.

후루사토 납세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함으로써 실질 부담 2,000엔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부 금액에서 2,000엔을 뺀 금액이 소득세 환급과 주민세 감액으로 돌아옵니다. 공제 내역·상한이 정해지는 방식·2025년 10월의 포인트 부여 금지 등 자세한 내용은 후루사토 납세 완전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당신
기부(예: 5만 엔) →→→
←←← 답례품(기부액의 30% 상당)
←←← 세금 공제(소득세 환급+주민세 감액)
기부 대상 지자체

원스톱 특례 vs 확정신고

원스톱 특례확정신고
대상자확정신고가 불필요한 급여소득자누구나 가능
기부처 수5개 지자체 이내제한 없음
절차각 지자체에 신청서를 우편 발송이듬해 2〜3월에 확정신고
공제 반영처주민세만 감액소득세 환급+주민세 감액
추천도간편6개 지자체 이상인 경우

공제 상한액 기준(독신·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 수입 300만 엔
약 28,000엔
연 수입 400만 엔
약 42,000엔
연 수입 500만 엔
약 61,000엔
연 수입 600만 엔
약 77,000엔
연 수입 700만 엔
약 108,000엔
연 수입 800만 엔
약 129,000엔

※ 부양가족 수와 각종 공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원리
실질 부담 = 기부 금액소득세 환급액주민세 공제액

※ 공제 상한 이내라면 실질 부담은 거의 2,000엔이 됩니다.

계산 예: 연 수입 500만 엔·독신으로 50,000엔 기부한 경우
기부 금액50,000엔
소득세 환급(개산)− 9,600엔
주민세 공제(개산)− 38,400엔
공제 합계48,000엔
실질 부담2,000엔 답례품 획득!
공제 상한(약 61,000엔) 이내로 기부하면 실질 2,000엔에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iDeCo·NISA

노후 자산을 형성하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회사원에게 최강급 제도입니다. iDeCo는 납입금이 전액 소득공제가 되므로 적립하면서 지금 바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NISA는 운용 수익·배당이 비과세가 됩니다.

iDeCoNISA(신NISA)
절세 시점지금 바로(납입금이 소득공제)장래(운용 수익이 비과세)
납입 상한월 12,000〜23,000엔(회사원)연간 360만 엔(성장투자한도 포함)
인출원칙적으로 60세까지 불가언제든지 가능
수령 시의 세금퇴직소득공제 또는 공적연금공제비과세
적합한 사람절세 효과를 지금 바로 체감하고 싶은 사람장기·유연하게 적립하고 싶은 사람
iDeCo 없음
급여 수입
500만 엔
소득세+주민세
실수령
VS
iDeCo 있음(월 2만 엔)
급여 수입
500만 엔
iDeCo 납입금
24만 엔
소득세+주민세
(과세소득↓)
실수령+노후 자산
iDeCo 절세액 계산식
연간 절세액 = 연간 납입금 × (소득세율 + 주민세율 10%)

※ 소득세율은 과세소득에 따라 5%〜45%. 급여 500만 엔 전후라면 20%가 기준.

계산 예: 연 수입 500만 엔·월 2만 엔으로 iDeCo를 적립한 경우
연간 납입금240,000엔(월 2만 엔×12)
과세소득 감소분− 240,000엔
소득세 절세(세율 20%)48,000엔
주민세 절세(세율 10%)24,000엔
연간 절세액 합계72,000엔
30년간 지속하면 절세액 누계는 약 216만 엔. 노후 자산도 동시에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공제

1년간(1월〜12월) 가족 전원이 지불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확정신고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모아 보관해 둡시다.

공제 대상이 되는 것
  • 병원·클리닉의 진찰비·치료비
  • 처방약·시판약(치료 목적)
  • 입원비(식사비 포함)
  • 치아 치료비(임플란트 포함)
  • 통원을 위한 교통비(전철·버스)
  • 출산·입원 비용
  • 간병 서비스 비용의 일부
대상이 되지 않는 것
  • 건강검진·종합건강검진(질환이 발견된 경우는 대상)
  • 미용 목적의 치료·성형수술
  • 예방접종
  • 통원을 위한 택시비(응급 시 제외)
  • 입원 중의 잠옷·생활용품비
  • 영양제·에너지 드링크
계산식
의료비공제액 = 지불한 의료비 합계보험금 등으로 보전된 금액10만 엔

※ 소득이 200만 엔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엔이 아니라 「소득×5%」를 뺍니다.

※ 공제액 상한은 200만 엔.

셀프 메디케이션 세제(특례)

시판약(스위치 OTC 의약품)의 구입비가 12,000엔을 넘은 경우, 초과한 금액(상한 88,000엔)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등을 받았을 것이 조건. 일반 의료비공제와의 병용은 불가능합니다.

계산 예: 연 수입 500만 엔·가족 전원의 의료비가 18만 엔이었던 경우
지불한 의료비 합계180,000엔
보험금 등으로 보전된 금액0엔
차감(10만 엔)− 100,000엔
의료비공제액80,000엔
소득세 환급(세율 20%)16,000엔
주민세 감액(세율 10%)8,000엔
합계 절세 효과약 24,000엔
가족 전원(생계를 함께하는 사람)의 의료비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합시다.

부업과 확정신고

회사원이라도 부업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상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연간 20만 엔을 넘으면 확정신고가 원칙이지만, 20만 엔 규칙은 소득세만의 특례이며 주민세는 별도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부업의 확정신고에서 사업소득과 잡소득의 판정, 회사에 들키지 않는 주민세 처리까지 설명합니다.

부업의 연간 수입
20만 엔 이하
확정신고
불필요
(주민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있음)
20만 엔 초과
확정신고
필요
(이듬해 2월 16일〜3월 15일)

부업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것(예)

PC·주변기기
통신비(안분)
서적·학습비
서버·툴 비용
교통비(업무분)
미팅 식비
임대료(안분)
광고·선전비
계산식
잡소득 = 부업의 총수입필요 경비

※ 부업 소득은 급여소득과 합산하여 세율이 결정됩니다(누진과세).

※ 부업 소득이 300만 엔 초과인 경우에는 장부 보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예: 블로그 수입 35만 엔·경비 8만 엔·연 수입 500만 엔인 경우
부업의 총수입350,000엔
필요 경비(서버비·서적 등)− 80,000엔
잡소득(부업)270,000엔
급여소득과의 합산으로 적용되는 세율20%(소득세)+10%(주민세)
추가 납세액 기준약 81,000엔
경비를 확실히 계상하면 과세 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확실히 보관합시다.

주택담보대출 공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내 집을 취득한 경우, 연말 대출 잔액의 일정 비율이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됩니다(세액공제). 최장 13년에 걸쳐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우 큰 절세 제도입니다.

첫해
확정신고가 필요

입주한 이듬해 2〜3월에 세무서 또는 e-Tax로 신고.

필요 서류: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액 계산 명세서 / 등기사항증명서 / 매매계약서 사본 / 주택담보대출 연말 잔액 증명서
2년째 이후
연말정산으로 완결

회사에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 증명서」와 「연말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공제율·기간·상한(2024년 이후 입주한 경우의 기준)

신축은 원칙적으로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이 필수이며, 주택 성능별로 차입 한도액(=공제 대상의 상한)이 달라집니다. 육아 세대·젊은 부부 세대(19세 미만의 부양가족이 있거나, 부부 중 한쪽이 40세 미만)에게는 차입 한도액 상향이 있으며, 연도에 따라 개정됩니다. 최신 정보는 국토교통성에서 확인하세요. 부부가 함께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페어론의 장점과 리스크도 함께 참고하세요.

주택의 종류공제율공제 기간연간 상한
인정 장기우량주택·저탄소주택0.7%13년35만 엔
ZEH 수준 에너지 절약 주택0.7%13년31.5만 엔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 주택0.7%13년28만 엔
그 외의 주택0.7%10년21만 엔
계산식
연간 공제액 = 연말 대출 잔액 × 0.7%

※ 다 공제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세에서도 일부 공제됩니다(상한 9.75만 엔).

※ 소득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분은 주민세에서 차감됩니다.

계산 예: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 주택을 4,500만 엔에 구입·대출 잔액 3,800만 엔인 경우
연말 대출 잔액3,800만 엔
공제율× 0.7%
계산상의 공제액266,000엔
연간 상한(에너지 절약 기준)280,000엔
실제 연간 공제액266,000엔
13년간 누계 최대 약 346만 엔의 절세 효과가 됩니다(상한 이내인 경우).

관련 칼럼으로 더 자세히

자주 묻는 질문

회사원도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의료비공제·기부금공제(후루사토 납세로 6개 지자체 이상)·주택담보대출 공제의 첫해 등은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급여 이외의 소득이 연 20만 엔을 넘거나,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거나, 연 수입 2,000만 엔 초과 등의 경우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과 확정신고의 차이는?

연말정산은 근무처가 하는 정산으로, 보험료공제나 부양공제 등을 반영합니다. 의료비공제나 후루사토 납세(원스톱 미이용) 등 연말정산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공제는 스스로 확정신고하여 받습니다.

후루사토 납세와 의료비공제는 둘 다 사용할 수 있나요?

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공제로 확정신고를 하면 후루사토 납세의 원스톱 특례는 무효가 되므로, 기부분도 확정신고의 기부금공제에 기재합니다.

참조 출처·공식 정보

본 기사는 다음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본 기사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리사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