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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 벽 시뮬레이터|실수령액의 "일해도 손해 보는 골짜기"를 시각화
파트타임·아르바이트의 연봉에는 세금과 사회보험의 "벽"이 여러 개 있습니다. 연봉을 입력하면 본인의 소득세·주민세·사회보험료와 실수령액을 계산하고, "연봉을 늘리면 실수령액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일해도 손해 보는 골짜기)"를 그래프로 시각화합니다. 레이와 8년(2026년도) 개정으로 소득세의 벽이 103만 엔 → 약 160만 엔으로 올라간 점도 반영했습니다. 가입 불필요·입력값은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만 계산합니다(개략 산정).
※"106만 엔의 벽"은 주 20시간 이상·월 8.8만 엔 이상·종업원 51인 이상 기업 등 일정 조건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기준선입니다. 대상 외인 경우에는 "130만 엔의 벽"에서 배우자의 부양(사회보험)을 벗어납니다.
부양의 "벽" 조견표(레이와 8년·개정 반영)
| 약 100만 엔 | 주민세의 벽(본인). 이를 넘으면 본인에게 주민세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지자체에 따라 98만~100만 엔 전후). |
|---|---|
| 106만 엔 | 사회보험의 벽(본인). 종업원 51인 이상 등 일정 조건의 근무처에서는 106만 엔(월 8.8만 엔)을 넘으면 본인이 사회보험에 가입합니다. 실수령액이 한 단계 낮아집니다. |
| 130만 엔 | 사회보험의 벽(본인). 위의 대상 외라도 130만 엔을 넘으면 배우자의 부양(사회보험)을 벗어나 스스로 가입해야 합니다. |
| 약 160만 엔 | 소득세의 벽(본인). 개정 전에는 103만 엔이었으나, 기초공제·급여소득공제의 인상으로 약 160만 엔까지 본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
| 150만 엔/201만 엔 | 배우자(특별)공제의 벽(배우자 측). 본인의 연봉 150만 엔까지는 배우자 측에서 만액의 배우자특별공제를 받고, 넘으면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201만 엔에서 소멸합니다. |
※ 본 도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개략 산정이며, 세무·사회보험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의 사회보험료는 가입 후 연봉의 약 15%로 개략 산정합니다(실제로는 표준보수월액·요율로 결정됩니다). 주민세는 소득할 10%+균등할 5,000엔·비과세 한도액의 개략 산정입니다. 배우자 측의 공제 및 세대 전체의 최적화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근무처·연금사무소·거주하시는 시구정촌·세리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페이지
- 세제 개정 시뮬레이터(개정으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가)
- 회사원의 부업과 세금/세금 계산 도구
출처·참고:국세청 레이와 8년도 개정(일본어)、후생노동성 사회보험 적용 확대(일본어)(각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