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너스 실수령은 얼마?세금・사회보험료 계산과 "너무 많이 뗀다"의 정체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여름 보너스 시즌. "총액보다 생각보다 적네…"라고 느끼는 실수령액은 대체로 총액의 75〜85%입니다. 공제되는 것은 사회보험료(건강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와 소득세입니다.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 보너스의 소득세율은 "보너스 금액"이 아니라 "전월의 급여"로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주민세는 보너스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조를 알면 "너무 많이 떼이는 거 아냐?"라는 불안은 해소할 수 있습니다.

공제되는 것의 요점

① 공제되는 것은 건강보험·(개호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소득세의 5가지. 주민세는 공제되지 않는다(매월 급여에서 이미 원천공제됨).
② 사회보험료는 "표준상여액(총액에서 1,000엔 미만 절사)×요율". 본인 부담은 대체로 후생연금 9.15%+건강보험 약 5%(40〜64세는 개호보험 포함 약 6%)+고용보험 0.55%=합계 약 15%.
③ 소득세는 "전월의 급여(사회보험 공제 후)"와 부양 인원 수로 세율(0〜45.945%)이 결정되며, 사회보험 공제 후의 상여에 곱한다[국세청 No.2523].
④ 이 원천징수는 임시 선납. 너무 많이 뗀 것은 연말정산에서 돌아옵니다.

회사원・급여

보너스에서 공제되는 것 일람

항목본인 부담의 기준포인트
후생연금 보험료9.15%표준상여액은 1회 150만 엔이 상한(초과분에는 부과되지 않음)
건강보험료약 5%(협회건보・도도부현에 따라 다름)표준상여액은 연도 누계 573만 엔이 상한
개호보험료(40〜64세)약 0.8〜0.9%건강보험과 함께 징수
고용보험료0.55%(레이와 7년도・일반 사업)총액(총지급액)에 부과
소득세(부흥세 포함)0〜45.945%(사람에 따라 다름)전월의 급여와 부양 인원 수로 세율이 결정됨[국세청]
주민세0엔보너스에서는 공제되지 않음(연세액을 매월 급여에서 12분할로 원천공제. 결정통지서 보는 법)
보너스에 부과되는 사회보험료의 요율(본인 부담의 기준)
9.15%후생연금약 5%건강보험약 0.85%개호(40-64)0.55%고용보험
출처: 본 기사(레이와 7년도・협회건보 등. 건강보험 요율은 도도부현에 따라 다름)

계산 예: 총액 60만 엔・30세(부양 없음・전월 급여 30만 엔)

  • 표준상여액: 60만 엔
  • 후생연금: 60만 × 9.15% = 54,900엔
  • 건강보험: 60만 × 약 5% = 약 30,000엔
  • 고용보험: 60만 × 0.55% = 3,300엔
  • 소득세: 전월 급여(사회보험 공제 후 약 26만 엔)・부양 0인 → 산출률 6.126%를 사회보험 공제 후의 상여(약 51.2만 엔)에 적용 = 약 31,400엔

실수령 ≒ 60만 − 약 12만 = 약 48만 엔(총액의 약 80%)

※건강보험 요율・단수 처리는 가입처에 따라 다른 개산입니다. 정확한 세율은 국세청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산출률 표"를 확인하세요[국세청 세액표].

"너무 많이 뗀다"의 구조와 돌아오는 이유

  • 세율은 "전월의 급여"로 결정: 전월에 야근이 많았던 사람은 보너스의 세율도 높아집니다. 반대로 전월 급여가 적으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보너스 자체의 크기는 세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국세청 No.2523].
  • 어디까지나 가지급: 연간의 올바른 소득세는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되며, 너무 많이 뗀 부분은 12월 급여에서 환급됩니다. "보너스의 세금이 너무 높다"고 느껴도, 연간으로는 아귀가 맞는 구조입니다.
  • 상여가 연 4회 이상 있는 회사는, 사회보험상 "급여" 취급이 되는 등 특수한 규칙이 있습니다.
  • 지급 월에 퇴직 예정인 사람이나 전월 급여가 없는 사람은 다른 계산 방법이 됩니다.

실수령을 늘리는 관점

  • 보너스 달만의 절세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연간으로는 iDeCo고향납세보험료 공제 등으로 소득세・주민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보너스는 재원 확보에 최적입니다.
  • 표준상여액의 상한(후생연금 1회 150만 엔)을 초과하는 고액 상여는, 초과분에 후생연금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장래의 연금액에도 그만큼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상여에도 자녀・육아 지원금(건강보험료와 일체)이 포함되어 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너스의 실수령은 총액의 몇 %인가요?

대체로 75〜85%입니다. 사회보험료가 약 15%, 소득세가 전월 급여에 따라 수 %〜십수 % 공제됩니다. 전월의 야근이 많았던 사람일수록 소득세율이 올라가 실수령률은 낮아집니다.

보너스에서 주민세는 공제되나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주민세는 전년 소득에 대한 연세액을 6월〜다음 해 5월의 매월 급여에서 12분할로 원천공제하는 구조이므로, 상여에서의 징수는 없습니다.

보너스의 소득세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손해 보는 건 아닌가요?

손해 보지 않습니다. 상여의 원천징수는 "전월의 급여"에서 기계적으로 구하는 임시 선납으로, 연간의 정확한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재계산되며, 너무 많이 뗀 부분은 12월에 환급됩니다.

보너스 100만 엔의 실수령은 얼마인가요?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보험료 약 15만 엔+소득세(전월 급여에 따라 약 6〜15만 엔)가 공제되어 실수령은 약 75〜80만 엔이 기준입니다. 정확히는 근무처의 보험 요율과 전월 급여로 계산합니다.

데이터 출처

※건강보험 요율은 협회건보의 도도부현・건보조합에 따라 다릅니다. 본 기사의 계산 예는 개산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무처의 급여 담당・가입 보험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