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공제 완전 가이드|연령별 공제액·대상 조건과 2025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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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부양공제’는 자녀나 부모 등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의 세부담을 덜어 주는 소득공제입니다. 공제액은 부양하는 가족의 연령에 따라 크게 달라져 일반은 38만 엔, 대학생 연령대(19~22세)는 63만 엔입니다. 또한 2025년(레이와 7년)·2026년(레이와 8년) 개정으로 부양에 넣을 수 있는 연 수입 기준이 123만 엔→136만 엔으로 2단계에 걸쳐 인상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상이 되는 사람·공제액·최신 개정 사항을 정리합니다.

공제 효과 시산: 과세소득으로부터 소득세액을 계산해 부양공제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소득세 계산하기 →
공제

부양공제란(대상이 되는 사람)

부양공제는 그해 12월 31일 시점에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부양친족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친족의 주요 조건[국세청 No.1180]

① 배우자 이외의 친족(6촌 이내의 혈족·3촌 이내의 인척) 등으로서 생계를 같이할 것(동거하지 않아도 송금 등으로 OK).

② 그 친족의 합계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일 것. 2025년분(레이와 7년분)은 58만 엔 이하=급여만이라면 연 수입 123만 엔 이하, 2026년분(레이와 8년분)부터는 62만 엔 이하=연 수입 136만 엔 이하로 인상[국세청 레이와 8년도 개정].

③ 사업전종자로서 급여를 받고 있지 않을 것.

16세 미만은 부양공제 대상 외

0~15세(그해 12월 31일 시점 16세 미만)에는 부양공제가 없습니다(2011년 아동수당 신설에 따라 폐지). 또한 2024년 10월부터 아동수당은 고교생 연령대(18세까지)로 확대되었으나, 16~18세의 부양공제 38만 엔은 축소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어 아동수당과 부양공제는 병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판정에서는 16세 미만도 부양 인원수에 포함되므로 부양공제 등 신고서에는 기재합니다.

연령 구분별 공제액(소득세)

구분연령(12/31 시점)소득세의 공제액
(공제 없음)16세 미만0엔(아동수당 대상)
일반 부양친족16~18세38만 엔
특정 부양친족19~22세63만 엔
일반 부양친족23~69세38만 엔
노인 부양친족(동거 노친 등)70세 이상·동거하는 부모 등58만 엔
노인 부양친족(위 이외)70세 이상48만 엔
부양공제 구분별 공제액(소득세)
38만일반63만특정(19-22)58만노친(동거)48만노친(별거)
출처: 국세청 No.1180(부양공제)

※주민세의 부양공제액은 소득세와 다릅니다(일반 33만 엔·특정 45만 엔·노인 38만 엔/동거 노친 45만 엔)[국세청 No.1180].

19~22세(대학생 연령대)가 두터운 이유

교육비 부담이 큰 대학생 연령대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부양친족의 공제는 63만 엔으로 크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소득세율 20%라면 38만 엔과의 차이(25만 엔)로 연 약 5만 엔, 주민세와 합하면 차이가 더 커집니다.

2025년·2026년 개정: 부양의 연 수입 기준과 ‘특정친족특별공제’

2025년(레이와 7년)·2026년(레이와 8년) 개정으로 부양에 관한 기준이 2단계에 걸쳐 바뀌었습니다.

① 부양에 넣을 수 있는 연 수입 기준이 123만 엔→136만 엔으로

부양친족의 합계소득금액 요건이 2025년분은 48만 엔→58만 엔(급여라면 103만 엔→123만 엔)으로, 나아가 2026년분(레이와 8년분)부터는 62만 엔(급여라면 136만 엔)으로 인상됩니다[국세청 레이와 8년도 개정].

②【신설】특정친족특별공제(대학생 연령대)[국세청 레이와 7년 개정]

19~22세 자녀의 연 수입이 기준을 넘더라도 2025년분은 150만 엔까지는 부모가 63만 엔의 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고, 150만 엔 초과~188만 엔에서 단계적으로 공제가 이어지는 새 제도입니다. 2026년분(레이와 8년분)부터는 대상 범위가 더 넓어져 급여 수입 약 197만 엔까지 단계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국세청 레이와 8년도 개정].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더라도 부모의 공제가 갑자기 0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연 수입의 벽’ 전반에 대한 정리는 103만 엔의 벽에서 123만 엔의 벽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절차

회사원은 연말정산의 ‘부양공제 등(이동) 신고서’에 부양친족을 기재합니다(연말정산 작성 가이드). 특정친족특별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전용 ‘특정친족특별공제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재 누락이나 연도 중에 부양이 증감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의 정정 또는 확정신고로 정산합니다(제출을 잊은 경우 5년 이내의 환급신고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서에서 부양친족을 신고합니다.

자녀의 아르바이트 연 수입으로 얼마나 달라질까?: 부양의 범위와 가구의 실수령에 미치는 영향을 시산할 수 있습니다.벽 시뮬레이터로 시산 →

오늘 할 일

  1. 16세 이상 가족의 예상 연 수입을 적어 보고 본문의 최신 소득 요건과 대조한다
  2. 연말정산 「부양공제 등 신고서」의 기재가 현재 상황과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3. 국외에 사는 친족을 부양에 넣는 경우에는 송금 기록과 친족 관계 서류를 갖추기 시작한다

다른 액션은 실수령액 올리기 체크리스트에서.

자주 묻는 질문

자녀는 몇 살부터 부양공제 대상인가요?

그해 12월 31일 시점에 16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16세 미만은 아동수당 대상이므로 부양공제가 없습니다. 19~22세는 특정 부양으로 63만 엔으로 두터워집니다.

부양에 넣을 수 있는 연 수입은 얼마까지인가요?

2025년분은 급여 수입 123만 엔 이하, 2026년분(레이와 8년분)부터는 136만 엔 이하입니다. 19~22세는 특정친족특별공제에 따라 2025년분은 150만 엔까지 부모의 63만 엔 공제가 전액 유지되고, 2026년분부터는 약 197만 엔까지 단계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교생의 부양공제는 축소되나요? 아동수당과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아동수당이 고교생 연령대(18세까지)로 확대되었으나, 16~18세의 부양공제 38만 엔 축소안은 레이와 8년도 세제개정에서도 담기지 않고 유지되었습니다.

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에 넣을 수 있나요?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송금 등으로 생활을 지원하는 실태가 있으면 따로 살아도 부양친족으로 할 수 있습니다(70세 이상의 부모는 노인 부양 48만 엔, 동거 노친은 58만 엔).

맞벌이 부부는 어느 쪽이 자녀를 부양에 넣나요?

부양공제는 한 자녀당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이 높은 쪽이 부양에 넣으면 가구의 절세액이 커집니다.

정리

대상생계를 같이하는 16세 이상의 친족. 연 수입 기준은 급여 123만 엔 이하(2025년분)→136만 엔 이하(2026년분~)
공제액일반 38만·특정 부양(19~22세) 63만·노인 48만/동거 노친 58만
16세 미만부양공제 없음(아동수당 대상)
2025·26년 개정연 수입 기준 123만→136만 엔으로/특정친족특별공제(대학생 150만까지 전액 63만, 2026년분은 약 197만까지 확대)
절차회사원은 연말정산, 자영업자는 확정신고로 신고

참고 링크(출처)

본 기사는 다음의 국세청 공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중립·일차 정보). 요건·공제액은 개정되므로 신고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