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이직 시에는 급여뿐 아니라 세금과 사회보험 절차가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연내에 이직하면 새 근무처의 연말정산에서 정리되지만, 연말까지 재취업하지 못하면 스스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한 더 낸 세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후불"이므로 퇴직 시기에 따라 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이직에 따르는 세금 관련 사항을 "원천징수표·소득세·주민세·퇴직금·사회보험"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먼저 받는 "원천징수표"가 출발점
퇴직하면 근무처에서 원천징수표가 교부됩니다. 이는 그해에 지급된 급여와 원천징수된 소득세의 기록으로, 이직처에서의 연말정산이나 스스로 하는 확정신고에 필수입니다. 반드시 보관하세요.
소득세: 연내 이직인지, 해를 넘기는지에 따라 갈린다
연내에 이직한 경우
전 직장의 원천징수표를 새 근무처에 제출하면 12월의 연말정산에서 전 직장분과 합산하여 정산됩니다. 원칙적으로 스스로 하는 확정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연말까지 취업하지 못한 경우
아무도 연말정산을 해 주지 않으므로 다음 해에 스스로 확정신고를 합니다. 재직 중에는 원천징수가 다소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환급(더 낸 금액의 반환)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국세청 No.1910].
급여의 원천징수는 "1년 내내 계속 일한다"는 전제로 계산됩니다. 연도 중간에 퇴직하면 예상보다 급여 총액·세액이 적어지고, 각종 공제(기초공제·사회보험료·생명보험료·의료비 등)를 반영하면 더 낸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세: 퇴직 시기에 따라 징수 방법이 바뀐다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 다음 해 6월~그다음 해 5월에 후불합니다[총무성](구조는 주민세의 구조와 계산을 참조). 재직 중에는 급여에서 원천공제(특별징수)되지만, 퇴직하면 이 공제가 멈추기 때문에 잔액의 처리가 퇴직한 달에 따라 달라집니다.
| 퇴직 시기 | 남은 주민세의 처리 |
|---|---|
| 1월~5월에 퇴직 | 5월분까지 마지막 급여·퇴직금에서 일괄징수가 원칙 |
| 6월~12월에 퇴직 | 보통징수(스스로 납부서로 납부)로 전환. 원하면 일괄징수도 가능 |
주민세는 후불이므로 퇴직하여 수입이 줄어든 해에도 전년도(일하던 해)의 소득에 대한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무직·수입 감소 시기에 상당한 금액의 납부서가 도착하므로 생활비와는 별도로 떼어 두면 안심입니다.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
퇴직금(퇴직 일시금)은 퇴직소득으로서 급여와 나누어 우대된 계산을 합니다.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공제액: 근속 20년 이하=40만 엔×근속연수(최저 80만 엔) / 근속 20년 초과=800만 엔+70만 엔×(근속연수−20년). 근속연수의 1년 미만은 올림.
근무처에 이 신고서를 제출해 두면 위의 우대 계산으로 원천징수가 완료되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제출을 잊으면 퇴직금액에 대해 일률적으로 20.42%가 원천징수되며, 더 낸 금액은 확정신고로 되찾게 됩니다[국세청 No.2732].
iDeCo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공제를 사용하는데, 그 후에 근무처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 공제 중복을 방지하는 조정 기간이 2026년 1월부터 5년→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받는 순서·시기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iDeCo와 퇴직금의 수령 시기는 일찍부터 검토하세요.
사회보험・연금의 전환(공백 기간이 있는 사람)
퇴직 후 바로 이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연금을 스스로 전환합니다.
・건강보험: ①임의계속(최장 2년) ②국민건강보험 ③가족의 피부양 중 하나
・연금: 후생연금에서 국민연금(제1호)으로.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구정촌에서 절차
이들 보험료는 사회보험료공제의 대상이므로 확정신고에서 잊지 말고 신고합시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까지 이직하지 않으면 확정신고가 필요한가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음 해에 확정신고를 합니다. 원천징수가 과다되어 환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번거롭더라도 신고하는 편이 이득입니다.
퇴직금에도 확정신고가 필요한가요?
"퇴직소득 수령에 관한 신고서"를 근무처에 제출했다면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미제출이면 일률적으로 20.42%가 원천징수되므로 확정신고로 정산하여 되찾습니다.
퇴직한 다음 해에 주민세 청구가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민세는 전년도 소득에 대한 후불이기 때문입니다. 퇴직으로 수입이 줄어도 일하던 전년도분의 주민세는 부과됩니다. 보통징수의 납부서로 납부합니다.
전 직장의 원천징수표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전 직장 회사에 재발행을 요청합니다. 원천징수표는 이직처의 연말정산이나 확정신고에 필수이므로 반드시 입수하세요.
정리
참고 링크(출처)
본 기사는 다음 공적 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중립·1차 정보). 제도는 개정되므로 절차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국세청 No.1420 퇴직금을 받았을 때(퇴직소득)(일본어)
- 국세청 No.2732 퇴직수당 등에 대한 원천징수(일본어)
- 국세청 No.1910 중도 퇴직으로 연말정산을 받지 않았을 때(일본어)
- 총무성 개인 주민세(일본어)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서・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