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서나 세리사에게 문의하세요.

후루사토 납세의 방법과 한도액 계산

실질 2,000엔의 자기부담으로 답례품을 받는 구조를 완전 해설

기부의 구조부터 한도액 계산, 원스톱 특례와 확정신고의 구분 사용까지,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지식을 정리했습니다.

후루사토 납세의 구조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왜 2,000엔 부담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지 도해.

기초

한도액의 계산 방법

연 수입·가족 구성별 기준액과 공제 상한액의 정확한 계산식.

중요

원스톱 특례

확정신고 없이 절차 완결. 조건·신청 방법·마감일을 정리.

간편

확정신고로 신청하는 경우

부업·의료비 공제 등으로 확정신고하는 분을 위한 절차.

신고

실제 방법·절차

사이트 선택부터 기부·서류 제출까지 단계별로 해설.

절차

흔한 실수·주의점

한도액 초과·마감 누락·원스톱 조건 등 함정을 정리.

주의

후루사토 납세의 구조

후루사토 납세란 좋아하는 지자체에 '기부'를 함으로써, 기부액에서 자기부담 2,000엔을 제외한 전액이 세금(소득세·주민세)에서 공제되는 제도입니다. 게다가 기부처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지자체에
기부한다

포털 사이트에서 지자체·답례품을 골라 기부.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

답례품이 도착한다

기부금의 최대 30% 상당의 답례품(식품·생활용품·체험 등)이 도착.

원스톱 신청
또는 확정신고

다음 해의 세금에서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둘 중 하나만 하면 됨).

세금이 공제된다

소득세에서 일부 환급되고, 다음 해의 주민세가 감액. 자기부담은 실질 2,000엔뿐.

'실질 2,000엔'의 구조

예: 연 수입 500만 엔·독신인 사람이 5만 엔 기부한 경우
후루사토 납세(기부액)50,000엔 지불
소득세로부터의 환급+ 약 9,600엔
다음 해 주민세의 감액+ 약 38,400엔
공제 합계48,000엔
실질 자기부담2,000엔
게다가 답례품(기부액의 최대 30% 상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2,000엔으로 1.5만 엔 상당의 답례품을 받는 셈입니다.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쌀·고기·어패류·과일·생활용품·여행권 등 전국의 특산품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다.

세금이 실질 공제

자기부담 2,000엔을 넘는 부분은 전액, 소득세+주민세에서 차감된다.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고를 수 있다

고향·재해 복구·육아 지원 등, 용도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지자체도 많다.

절차가 간단

원스톱 특례를 쓰면 확정신고 불필요. 스마트폰만으로 완결할 수 있다.

한도액의 계산 방법

후루사토 납세에는 공제 상한액(한도액)이 있습니다. 한도액을 넘겨 기부하면, 넘은 부분은 공제되지 않고 순수한 지출이 됩니다. 한도액은 연 수입과 가족 구성으로 정해집니다.

연 수입·가족 구성별 기준액(개산)

연 수입 독신·맞벌이
(부양 없음)
부부
(배우자 공제 있음)
부부+자녀 1명
(고교생 이하)
부부+자녀 2명
(고교생 이하)
300만 엔약 28,000엔약 19,000엔약 15,000엔약 7,000엔
400만 엔약 42,000엔약 33,000엔약 29,000엔약 20,000엔
500만 엔약 61,000엔약 49,000엔약 44,000엔약 35,000엔
600만 엔약 77,000엔약 69,000엔약 66,000엔약 60,000엔
700만 엔약 108,000엔약 86,000엔약 83,000엔약 77,000엔
800만 엔약 129,000엔약 120,000엔약 116,000엔약 110,000엔
1,000만 엔약 176,000엔약 166,000엔약 163,000엔약 157,000엔
1,500만 엔약 383,000엔약 377,000엔약 373,000엔약 367,000엔

※ 사회보험료 공제·기초 공제만을 고려한 개산입니다. 의료비 공제·주택담보대출 공제 등이 있는 경우 실제 한도액이 낮아집니다. 각 포털 사이트의 시뮬레이터로 정확한 액수를 확인하세요.

공제 상한액의 정확한 계산식

주민세로부터의 공제가 전액 적용되는 상한액 계산식
공제 상한액 = (주민세 소득할액)× 20% ÷ (90% − 소득세율 × 1.021)2,000엔

※ 주민세 소득할액=전년의 과세소득 × 10%(시구정촌세 6% + 도도부현민세 4%).

※ '소득세율 × 1.021'은 부흥특별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 계산이 복잡하므로 각 포털의 시뮬레이터를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한도액의 간편 기준 계산(회사원·독신인 경우)
Step 1
원천징수표의 '급여소득 공제 후 금액'을 확인

회사에서 받는 원천징수표 좌측 '급여소득 공제 후 금액'이 과세소득 계산의 기점.

Step 2
각종 공제를 차감해 '과세소득'을 산출

사회보험료 공제·기초 공제 58만 엔·기타 공제를 차감.

Step 3
과세소득 × 10% = 주민세 소득할액

이 금액의 20%가 후루사토 납세로 주민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상한의 기준.

기준
(주민세 소득할액 × 20% ÷ 0.79)+ 2,000엔 ≒ 공제 상한액

간이 계산식. 정확한 값은 각 포털 사이트의 시뮬레이터로 확인하세요.

한도액이 낮아지는 상황에 주의
  •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면 과세소득이 낮아져 한도액도 줄어든다.
  • 주택담보대출 공제(세액공제)를 받으면 주민세 소득할에서 차감되어 한도액이 낮아진다.
  • 육아휴직·출산휴가 중에는 급여 수입이 낮아지므로, 복귀 연도의 전년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에 주의.
  • 연도 중에 퇴직·이직한 경우에는 연 수입이 낮아지므로 한도액도 감소한다.

연말에 상황이 바뀐 경우에는 11~12월에 추가로 기부하기 전에 재시뮬레이션을 하세요.

원스톱 특례

원스톱 특례 제도를 쓰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후루사토 납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원으로 확정신고가 필요 없는 사람을 위한, 가장 간단한 절차 방법입니다.

원스톱 특례를 쓸 수 있는 조건(모두 충족해야 함)
급여소득자(회사원·공무원)로, 원래 확정신고가 불필요한 사람.
1년간 기부처가 5개 지자체 이내(같은 지자체에 여러 번 기부하는 것은 1개 지자체로 계산).
기부한 다음 해의 1월 10일까지 신청서가 각 지자체에 도착.
원스톱 특례를 쓸 수 없는 경우
확정신고가 필요한 사람(부업 소득 있음·주택담보대출 공제 첫해·의료비 공제 있음 등).
6개 이상의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
신청서가 기한(1/10)까지 도착하지 못한 경우.

원스톱 특례의 신청 절차

1
기부한다

포털 사이트(사토후루·후루나비 등)에서 기부. 신청 시 '원스톱 특례 신청서를 희망'을 선택.

2
신청서가 도착한다(또는 직접 다운로드)

지자체로부터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한 신고 특례 신청서'가 우송된다. 또는 각 지자체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3
필요 사항 기입·본인 확인 서류 첨부

이름·주소·마이넘버를 기입. 아래의 본인 확인 서류를 복사해 첨부.

마이넘버 카드가 있는 경우

양면 복사 1장이면 됨(개인번호+신원 확인을 겸함).

마이넘버 카드가 없는 경우

통지 카드 복사본 +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복사본이 필요.

4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각 지자체에 우송

기부한 각 지자체에 각각 신청서를 우송한다(지자체당 1통).

다음 해 6월부터 주민세가 감액된다

확정신고 없이, 다음 해 6월~다다음 해 5월에 내는 주민세에서 전액 공제.

온라인으로 원스톱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

'마이나포털 연계'나 '지자체 마이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포털이 늘고 있습니다. 우송이 필요 없어, 12월 말에 기부한 경우에도 기한에 맞추기 쉬워집니다.

원스톱 vs 확정신고 어느 쪽이 이득?

원스톱 특례확정신고
절차의 간편함신청서를 우송하기만 하면 됨다소 복잡하지만 익숙해지면 빠름
기부처 상한5개 지자체까지제한 없음
공제 대상주민세만(전액)소득세+주민세 양쪽
환급 시기다음 해 6월부터 주민세 감액소득세는 3~4월에 환급, 주민세는 6월부터 감액
부업·의료비 공제가 있는 경우쓸 수 없음(확정신고로 전환)한꺼번에 신고 가능
금액상의 차이없음(공제액은 동일)없음(공제액은 동일)

※ 원스톱 신청 후 확정신고를 하게 된 경우, 원스톱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확정신고 때 후루사토 납세를 다시 신고하세요.

확정신고로 신청하는 경우

부업 수입·의료비 공제·주택담보대출 공제(첫해) 등으로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후루사토 납세도 한꺼번에 신고합니다. 원스톱 특례는 쓸 수 없습니다(신청했더라도 확정신고로 덮어써집니다).

기부금 수령 증명서를 보관한다

기부마다 지자체로부터 우송되는 서류. 확정신고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보관. 포털 사이트에 따라 전자 데이터로 다운로드 가능.

확정신고서에 '기부금 공제'로 기입한다

e-Tax 또는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에서 '기부금 공제' 란에 지자체명·금액을 입력. 여러 지자체분을 한꺼번에 기입한다.

2/16~3/15에 신고한다

e-Tax(온라인) 또는 세무서 창구·우송으로 제출. 기부금 수령 증명서는 전자신고의 경우 첨부 불필요(5년간 보관 의무 있음).

소득세는 3~4월에 환급, 주민세는 다음 해 6월부터 감액

원스톱과 달리 소득세분이 먼저 환급된다. 환급액=(기부액−2,000엔)× 소득세율분.

확정신고에서의 공제액 내역(연 수입 600만 엔·독신·7만 엔 기부한 경우)
후루사토 납세액70,000엔
자기부담액− 2,000엔
공제 대상액68,000엔
소득세 공제(68,000엔 × 20%)→ 환급13,600엔(3~4월에 환급)
주민세 기본 공제(68,000엔 × 10%)6,800엔(다음 해 6월부터 감액)
주민세 특례 공제(나머지)47,600엔(다음 해 6월부터 감액)
공제 합계(≒ 자기부담 2,000엔만)68,000엔
원스톱 특례와 확정신고에서 공제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신고에서는 소득세분이 먼저 현금 환급되므로, 현금 흐름상 다소 유리합니다.

실제 방법·절차

후루사토 납세를 처음 하는 분을 위해, 신청부터 공제 완료까지 전체 흐름을 정리합니다.

1~10월
① 한도액 시뮬레이션을 한다

포털 사이트(사토후루·후루나비·라쿠텐 후루사토 납세 등)의 '공제액 시뮬레이터'에 연 수입·가족 구성을 입력해 상한액을 확인. 의료비 공제·주택담보대출 공제가 있으면 그 부분도 고려.

연중
② 답례품을 골라 기부한다

좋아하는 답례품·지자체를 골라 기부. 결제 방법은 신용카드·편의점 결제·PayPay 등. 답례품은 보통 2~3주에 도착(성수기에는 늦어질 수 있음).

~12/31
③ 그해분은 12월 31일까지 기부 완료

후루사토 납세의 공제는 그해 1/1~12/31의 기부분이 대상. 12/31 23:59까지 온라인 결제가 완료되면 해당 연도분이 됨(도착일이 아니라 결제일이 기준).

~다음 해 1/10
④-A 원스톱 특례의 경우: 신청서를 우송

각 지자체에 신청서+본인 확인 서류를 다음 해 1월 10일 필착으로 우송. 연말 막판 기부는 우체통 수거일에 주의.

2/16~3/15
④-B 확정신고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

기부금 수령 증명서를 토대로 '기부금 공제'로 신고. 다른 공제도 한꺼번에 신청 가능.

다음 해 6월~
⑤ 주민세의 감액을 확인한다

6월에 도착하는 '주민세 결정 통지서'로 공제가 반영되었는지 확인. '기부금 세액공제액' 란에 금액이 있으면 됨.

주요 후루사토 납세 포털 사이트의 특징

라쿠텐 후루사토 납세

라쿠텐 이치바와 같은 감각으로 쓸 수 있다. 라쿠텐 포인트 적립이 있어, 라쿠텐 이용자는 실질 부담이 더 낮아진다.

라쿠텐 포인트 활용파에 최적
사토후루

답례품의 최단 배송에 강해, 최단 3일에 도착하는 것도. 원스톱 신청의 온라인 대응도 충실.

절차의 간편함을 중시하는 분에게
후루나비

아마존 기프트권·가전 등 폭넓은 카테고리가 갖춰져 있다. 후루나비 코인으로 추가 적립을 받을 수 있다.

가전·기프트권을 노리는 분에게
후루사토 초이스

게재 지자체 수·답례품 수가 일본 내 최대 규모. 용도 지정이나 재해 지원 기부에 주력하고 있다.

선택지의 다양함·용도 지정을 중시하는 분에게

흔한 실수·주의점

후루사토 납세에서 흔한 함정을 정리합니다. 미리 확인하면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요주의 한도액을 넘겨 기부해 버린다

한도액을 넘은 부분은 공제되지 않고 순수한 지출이 됩니다. 12월은 막판에 기부액이 늘기 쉬우므로, 11~12월에는 남은 한도액을 재계산한 뒤 추가 기부를. 특히 연도 중에 수입이 바뀐 경우(이직·보너스 증감)는 확인 필수.

요주의 원스톱 신청서의 기한 만료·미도착

신청서는 다음 해 1월 10일 필착입니다. 12월 말의 기부는 도착이 다음 해가 되므로, 기한까지 우송이 맞지 않을 수도. 일찍 보내거나, 온라인 신청 대응 포털을 쓰세요.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확정신고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필요 원스톱 후에 확정신고가 필요해졌다

원스톱 신청 후 부업 수입·의료비 공제 등으로 확정신고가 필요해진 경우, 원스톱 신청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확정신고의 '기부금 공제' 란에 후루사토 납세분을 다시 기입하면 문제없습니다.

확인 필요 주택담보대출 공제로 한도액이 생각보다 낮다

주택담보대출 공제는 세액공제(과세소득이 아니라 세액에서 직접 차감)이므로, 주민세 소득할이 감소해 후루사토 납세의 공제 상한도 낮아집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가 큰 경우에는 후루사토 납세의 절세 효과가 제한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아두자 답례품은 일시소득·잡소득이 되는 경우가 있다

후루사토 납세의 답례품은 엄밀히는 경제적 이익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일시소득에는 50만 엔의 특별 공제가 있어,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과세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답례품 총액이 매우 큰 경우에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아두자 6개 이상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원스톱을 쓸 수 없다

원스톱 특례는 기부처가 5개 지자체 이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같은 지자체에 여러 번 기부해도 1개 지자체로 계산됩니다. 6개 이상의 지자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후루사토 납세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 □ 연 수입·가족 구성을 토대로 한도액을 시뮬레이션 완료.
  • □ 의료비 공제·주택담보대출 공제가 있는 경우 그 영향을 고려 완료.
  • □ 12/31까지 기부가 결제 완료되도록 계획 완료.
  • □ 원스톱 신청 또는 확정신고 중 어느 쪽으로 신청할지 결정.
  • □ 원스톱의 경우: 다음 해 1/10 필착으로 우송할 예정.
  • □ 확정신고의 경우: 기부금 수령 증명서를 모두 보관 중.
  • □ 다음 해 6월의 주민세 결정 통지서로 공제액을 확인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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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스톱 특례와 확정신고로 돌아오는 금액이 다른가요?

총액 공제(자기부담 2,000엔)는 동일합니다. 원스톱은 주민세에서, 확정신고는 소득세 환급+주민세 공제로 나뉩니다.

의료비 공제와 병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 공제로 확정신고하면 원스톱 특례는 무효가 되므로, 기부도 확정신고에 기재합니다.

2025년부터 포인트는 못 받나요?

포털 사이트에 의한 기부 포인트 적립은 2025년 10월부터 금지되었습니다. 답례품의 내용으로 고릅니다.

참조 출처·공식 정보

본 기사는 아래의 공식 정보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본 기사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에 관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리사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