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서나 세리사에게 문의하세요.

회사원 확정신고 가이드

"나는 확정신고가 필요한가?"부터 절차 완료까지, 처음부터 해설합니다.

연말정산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는 공제와 부업·의료비·주택담보대출 등 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필요 서류부터 e-Tax로 제출하는 절차까지 회사원을 위해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vs 확정신고

어느 쪽이 필요한가? 차이와 구분법을 알기 쉽게 정리.

기초

확정신고가 필요한 사람

회사원도 신고가 필요해지는 경우의 판정 흐름.

판정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 목록

확정신고로만 받을 수 있는 공제와 절세액을 망라.

절세

필요 서류 준비

연말에 갖춰야 할 서류를 경우별 체크리스트로.

준비

신고 절차(STEP별)

서류 수집부터 제출·환급 확인까지 순서대로 해설.

절차

e-Tax(전자신고) 방법

스마트폰만으로 끝나는 전자신고 절차를 해설.

e-Tax

부업·기타소득 신고

20만 엔 규칙·주민세 주의점·경비 계상 요령.

부업

흔한 실수와 대처법

신고 누락·이중 신고·기한 초과의 대처법.

주의

연말정산 vs 확정신고

회사원의 세금 정산에는 연말정산확정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회사원은 연말정산만으로 끝나지만, 공제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확정신고가 필요하거나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회사가 대행해 준다
할 수 있는 것
  • 생명보험료 공제
  • 지진보험료 공제
  • 부양 공제·배우자 공제
  • iDeCo 납입금 공제(연말정산에서 신고)
  • 주택담보대출 공제(2년 차 이후)
  • 기초 공제·급여소득 공제
할 수 없는 것
  • 의료비 공제
  • 고향납세(6개 지자체 이상·부업 있음)
  • 주택담보대출 공제(첫해)
  • 부업·기타소득 신고
  • 주식·FX의 손익통산
VS
확정신고
직접 절차를 밟는다(2월 16일~3월 15일)
필요한 경우
  • 부업·기타소득이 연간 20만 엔 초과
  • 급여가 연간 2,000만 엔 초과
  •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
  • 주택담보대출 공제의 첫해
  • 고향납세(6개 지자체 이상·부업 있음)
신고하면 이득인 경우
  • 의료비가 10만 엔 초과(환급받을 수 있음)
  • 연도 중 퇴직(원천징수 초과분 환급)
  • 주식·FX에서 손실 발생(손익통산)
  • 재해·도난을 당함(잡손 공제)
소득세 계산 흐름(회사원의 경우)
급여수입
급여소득 공제
(수입에 따라 자동 계산)
급여소득
소득 공제
(기초·사회보험·생명보험 등)
과세소득
×
세율
소득세액

※ 연말정산에서는 급여소득 공제+회사에 신고한 공제를 계산합니다. 확정신고에서는 의료비 공제 등 추가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가 필요한 사람

회사원이라도 아래 경우에는 확정신고가 필요하거나 유리합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지 확인합시다.

반드시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필수
부업·기타소득 합계가 연간 20만 엔을 초과했다

프리랜서 수입·인터넷 수입·제휴마케팅·주식·FX 등 급여 이외의 소득이 20만 엔 초과이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경비를 뺀 "소득"이 20만 엔 이하이면 불필요합니다.

필수
급여수입이 연간 2,000만 엔을 초과했다

고소득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되어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수
2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

본업+파트타임 등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다만 부업 급여가 연간 20만 엔 이하이면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필수
부동산·투자·일시소득 등이 있다

임대료 수입·가상화폐·생명보험의 일시금·현상 당첨금 등. 합계 소득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하면 세금이 돌아오는 경우(임의이지만 신고해야 함)

환급
의료비가 연간 10만 엔을 초과했다

본인+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원분의 의료비를 합산합니다. 10만 엔 초과 부분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환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첫해

주택담보대출 공제는 첫해에만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2년 차 이후는 연말정산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환급
연도 중에 퇴직·이직했다

퇴직 후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천징수된 세금이 과다 납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고향납세를 6개 지자체 이상 했다(또는 부업·의료비 공제와 병용)

원스톱 특례는 5개 지자체 이내에만 적용됩니다. 의료비 공제 등 다른 공제와 함께 신고하는 경우 고향납세분도 확정신고로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주식·FX 등에서 손실이 발생했다(손익통산·이월공제)

특정계좌(원천징수 있음)라도 손실을 다음 해로 이월하고 싶은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민세 신고가 별도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소득세 확정신고가 불필요한 경우라도(부업이 20만 엔 이하 등) 주민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세 신고처는 시구정촌이며 기한은 3월 15일경입니다. 부업 수입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확인합시다.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 목록

연말정산으로는 받을 수 없고 확정신고로 비로소 적용할 수 있는 공제를 정리했습니다.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신고하는 것만으로 세금이 환급됩니다.

의료비 공제
10만 엔 초과 부분(상한 200만 엔)

가족 전원분의 의료비가 연간 10만 엔을 초과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병원·치과·약·출산 비용 등도 대상입니다.

의료비 18만 엔공제액 8만 엔(세율 20%이면 1.6만 엔 환급)
고향납세(기부금 공제)
기부액 − 2,000엔(상한 있음)

6개 지자체 이상에 기부하거나 다른 공제와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원스톱 특례를 사용한 지자체분도 잊지 말고 신고에 포함합니다.

연 수입 500만·5만 엔 기부실질 부담 2,000엔(4.8만 엔의 공제 효과)
주택담보대출 공제(첫해)
연말 잔액 × 0.7%(연 최대 35만 엔)

입주한 해의 다음 해에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2년 차 이후는 회사의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다 공제하지 못한 부분은 주민세에서도 공제됩니다.

잔액 3,500만 엔연간 공제액 24.5만 엔(13년간 최대 약 318만 엔)
주식·FX의 손익통산·이월공제
손실을 3년간 이월 가능

여러 증권계좌를 넘나들며 손익을 통산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돌려받지 못한 손실은 다음 해 이후 3년간 이월하여 이익과 상쇄할 수 있습니다(이월공제).

손실 50만 엔다음 해 이익 50만 엔과 상쇄(세율 20%로 10만 엔 절세)
연도 중 퇴직·이직의 과다 납부 환급
과다 납부한 원천세가 돌아온다

연도 중에 퇴직하여 연말정산을 받지 않은 경우 매월 원천징수액이 너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신고로 정산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9월 말 퇴직(수입 300만 엔)수만~십수만 엔의 환급이 예상됨
잡손 공제(재해·도난·횡령)
손실 − 소득×10%의 초과 부분

태풍·화재·도난 등으로 자산에 손해를 입은 경우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큰 경우 다음 해 이후 3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100만 엔(소득 500만)공제액 50만 엔(세율 20%로 10만 엔 절세)
여러 공제를 조합한 경우의 계산 예(연 수입 550만 엔·독신)
급여수입5,500,000엔
급여소득 공제-1,540,000엔
기초 공제-580,000엔
사회보험료 공제(개산)-780,000엔
iDeCo(월 2만 엔×12개월)-240,000엔
의료비 공제(의료비 15만 엔)-50,000엔
고향납세(7만 엔 − 2,000엔)-68,000엔
과세소득2,242,000엔
연말정산만 한 경우와 비교한 추가 환급(개산)약 35,200엔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약 3.5만 엔을 손해 보게 됩니다. 신고 자체는 e-Tax라면 1~2시간에 완료됩니다.

필요 서류 준비

확정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경우별로 갖출 것을 확인하세요.

① 모두에게 필요한 서류

원천징수표(근무처에서 1월~2월경에 발행)

급여수입·원천징수 세액·사회보험료액이 기재됩니다. 근무처가 여럿인 경우 전 회사분이 필요합니다. 전자 배포(PDF)인 경우 잊지 말고 다운로드를.

필수
마이넘버 카드(e-Tax 이용 시)

전자신고에는 마이넘버 카드의 IC칩 판독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NFC 대응)이 있으면 추가 기기가 필요 없습니다.

필수
입금 계좌 정보(환급이 있는 경우)

환급금의 입금 계좌를 신고서에 기입합니다. e-Tax에서는 사전 등록한 계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② 공제의 종류별로 필요한 서류

의료비 공제
  • 의료비 영수증(또는 건강보험조합의 "의료비 통지")
  • 의료비 공제 명세서(신고서 작성 코너에서 자동 작성)
  • 보험금 등 보전액을 알 수 있는 서류(입원 급부금 등)
고향납세
  • 각 지자체의 "기부금 수령증명서"(수령증)
  • 원스톱 특례를 사용한 지자체의 수령증도 포함
  • 포털 사이트의 "기부 이력"에서도 확인 가능
주택담보대출 공제(첫해)
  • 주택차입금 등 특별공제액의 계산 명세서
  • 등기사항증명서(법무국에서 취득·1,000엔 전후)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 주택담보대출의 연말 잔액 등 증명서(금융기관에서 발송)
  • 주택 성능을 나타내는 서류(에너지 절약·인정 주택인 경우)
부업·기타소득
  • 수입·경비 집계표(회계 소프트웨어 또는 자체 명세)
  • 원천징수표(거래처에서 발행된 경우)
  • 영수증·전표(경비의 증빙 서류)
주식·FX(확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 증권회사의 "연간 거래보고서"(1~2월에 발송)
  • 계좌가 여럿인 경우 모두 갖춤
  • FX 업자의 "연간 손익보고서"
연도 중 퇴직·이직
  • 퇴직한 회사의 원천징수표
  • 이직처 회사의 원천징수표(연말정산 완료라면 불필요)
  • 실업급여는 비과세이므로 신고 불필요
의료비 집계는 "의료비 통지"가 편리

건강보험조합에서 보내는 "의료비 통지(안내)"를 사용하면 개별 영수증을 모으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마이나포털과도 연계되어 있어 신고서 작성 코너에서 자동 취득도 가능합니다.

신고 절차(STEP별)

회사원의 확정신고는 서류 수집→신고서 작성→제출→환급 확인의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e-Tax를 사용하면 자택·스마트폰에서 1~2시간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11~12월
STEP 1 | 서류 수집·보관

연말~1월에 걸쳐 각종 증명서가 도착합니다. 도착하면 바로 하나의 폴더에 모아두는 것이 요령입니다.

생명보험료 공제증명서: 10~11월에 보험회사에서 우송
의료비 영수증: 진료받을 때마다 봉투에 모아둠
고향납세 수령증: 각 지자체에서 우송(분실 주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증명서: 금융기관에서 10~11월경에 우송
1~2월
STEP 2 | 원천징수표 수령

근무처에서 원천징수표가 발행됩니다(1월~2월경). 전자 배포(PDF 메일·웹 열람)하는 회사도 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표는 신고서 작성의 출발점. 내용을 반드시 확인
부업 수입이나 주식의 연간 거래보고서도 이때 수집
퇴직한 회사에서도 원천징수표를 받아옴
2월~
STEP 3 | 신고서 작성

국세청의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에서 작성합니다. 화면 안내에 따라 입력하기만 하면 신고서가 완성됩니다.

① 원천징수표의 내용 입력

급여수입·원천징수 세액·사회보험료를 입력. e-Tax에서는 마이나포털과 연계하여 자동 취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② 각종 공제 입력

의료비·고향납세·주택담보대출·부업 수입 등을 순서대로 입력. 화면이 질문 형식이라 답하기만 하면 공제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③ 계산 결과와 환급액 확인

입력이 끝나면 세액·환급액이 표시됩니다. 환급액이 플러스이면 신고할 가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추가 납세)는 3월 15일까지 납부합니다.

~3/15
STEP 4 | 제출(기한: 3월 15일)

신고서 제출 방법은 3가지. e-Tax(스마트폰)가 가장 간단해 추천합니다.

e-Tax(스마트폰) ★추천
  • 마이넘버 카드+스마트폰으로 완결
  • 24시간 언제든 제출 가능
  • 환급이 빠름(보통 3주 이내)
  • 공제증명서 첨부 생략 가능
우송
  • 3월 15일 소인 유효
  • 사본은 반드시 직접 복사
  • 첨부 서류의 원본이 필요
세무서 창구
  • 2~3월은 매우 혼잡
  • 작성법을 상담하며 제출 가능
  • 일요일 개청일 있음(신고 기간 중)
3~4월
STEP 5 | 환급금 수령·납부
환급이 있는 경우
  • e-Tax라면 신고 후 약 3주에 입금
  • 서면 신고는 1~2개월 걸리기도
  • 입금 계좌를 정확히 기입할 것
  • 환급금 통지서가 먼저 우송됨
추가 납세가 있는 경우
  • 3월 15일까지 납부
  • 편의점·신용카드·계좌이체로 지불 가능
  • 기한 후에는 연체세가 발생
  • 이체 납세(계좌이체)는 4월 중순에 인출

e-Tax(전자신고) 방법

회사원의 확정신고는 스마트폰과 마이넘버 카드만으로 완결할 수 있습니다. 마이나포털 앱을 사용하면 공제증명서도 자동 취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절차(마이넘버 카드 방식)

1
마이나포털 앱 설치

iOS·Android 모두 지원. 마이넘버 카드의 NFC(비접촉 통신)를 판독하므로 대응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최근 스마트폰은 대부분 대응).

2
외부 서비스와 연계(사전 설정)

마이나포털에서 "민간 송달 서비스"와 연계 설정하면 보험회사나 연금기구에서 오는 공제증명서를 자동 취득할 수 있습니다. 설정은 신고 기간 전에 마쳐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 열기

국세청 사이트 또는 마이나포털의 "확정신고" 메뉴에서 접속. "스마트폰으로 신고"를 선택. 회사원의 경우 "급여소득"에서 선택합니다.

4
마이넘버 카드로 본인 인증

카드를 스마트폰 뒷면에 갖다 대어 판독하고, 4자리 비밀번호(이용자 증명용)를 입력. e-Tax에 이용자 식별번호가 없는 경우 이때 자동 발급됩니다.

5
원천징수표·공제 입력 및 전송

원천징수표를 수동 입력 또는 카메라 판독으로 입력. 연계된 공제증명서는 자동 입력됩니다. 마지막에 "전송"을 누르면 완료. 접수번호가 발급되면 신고 완료입니다.

신고 방법필요한 것환급 속도난이도
스마트폰+마이넘버 카드 스마트폰(NFC 대응)·마이넘버 카드 3주 이내 ★★☆
PC+IC 카드리더 PC·IC 카드리더·마이넘버 카드 3주 이내 ★★★
ID·비밀번호 방식 세무서에서 취득한 ID·비밀번호(PC) 3주 이내 ★★☆
서면(우송·창구) 인쇄·도장·첨부 서류 원본 1~2개월 ★☆☆
마이나포털 연계로 입력이 크게 줄어든다

마이나포털과 연계하면 다음 정보가 신고서에 자동 입력됩니다(사전 설정 필요).

  • 생명보험료 공제증명서(주요 보험회사)
  • 국민연금·사회보험료의 공제증명서
  • iDeCo의 납입 증명서
  • 고향납세의 수령증명서(일부 포털 사이트)
  • 주택담보대출의 연말 잔액증명서(일부 금융기관)
  • 의료비 통지(건강보험조합에서)

부업·기타소득 신고

부업 수입이 있는 회사원은 세무상 주의점이 많아,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으면 뜻밖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점을 정리합니다.

20만 엔 규칙의 정확한 이해

급여 이외의 소득(부업 수입 − 경비)은
연간 20만 엔을 초과합니까?
초과(20만 엔 초과)
확정신고 필요

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경비를 제대로 계상하여 절세합시다.

초과하지 않음(20만 엔 이하)
소득세 신고는 불필요

단, 주민세 신고는 시구정촌에 필요합니다. 신고를 잊으면 나중에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부업에서 계상할 수 있는 주요 경비

PC·스마트폰
업무 사용 비율로 안분
통신비
자택 Wi-Fi는 안분
서적·세미나
업무 관련인 것
소프트웨어·툴 비용
구독도 대상
교통비
업무 목적의 이동
미팅 비용
고객과의 식사
임대료(안분)
작업 공간의 비율분
기자재·비품
카메라·마이크 등
부업의 주민세를 "직접 납부"로 설정한다

확정신고 시 주민세 납부 방법을 "직접 납부(보통징수)"로 설정하면 부업의 주민세가 급여에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납부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로 인해 회사의 급여 원천공제액이 변하지 않으므로 부업이 회사에 발각되기 어려워집니다. 신고서의 "주민세 징수 방법의 선택" 란에서 "직접 납부"를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계산 예: 연 수입 500만 엔·부업 수입 40만 엔·경비 10만 엔인 경우
부업의 총수입400,000엔
필요 경비(통신비·툴 비용 등)-100,000엔
기타소득(과세 대상)300,000엔
급여소득과 합산한 세율(20%)소득세 × 20%
추가 소득세60,000엔
추가 주민세(10%)30,000엔
추가 세부담 합계90,000엔(실수령 310,000엔)
경비를 정확히 계상하면 과세 대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비 10만 엔을 계상하지 않은 경우 세부담이 3만 엔 더 늘어납니다.

흔한 실수와 대처법

회사원의 확정신고에서 많은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대부분의 문제는 막을 수 있습니다.

01
의료비 공제에서 "생명보험의 급부금"을 빼는 것을 잊었다
문제

입원 시 생명보험에서 급부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의료비에서 빼야 합니다. 빼는 것을 잊으면 공제액이 과대해져 경우에 따라 수정이 필요해집니다.

대처법

의료비 공제 명세서를 작성할 때 "보험금 등으로 보전된 금액" 란에 입원 급부금·고액요양비의 환급분을 기입합니다. 보험회사의 지급 명세서·건강보험의 통지로 금액을 확인합니다.

02
고향납세에서 원스톱 특례와 확정신고를 이중으로 사용했다
문제

원스톱 특례를 신청한 후 확정신고도 하면 원스톱 특례 신청이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확정신고에서 다시 고향납세분을 신고하는 것을 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대처법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원스톱 특례를 신청한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기부분을 확정신고서에 기입합니다. 수령증명서를 전 지자체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03
부업 수입을 신고했더니 회사에 부업이 발각됐다
문제

부업분의 주민세가 급여 원천공제(특별징수)에 가산되면 회사의 급여 담당자가 알아챌 수 있습니다.

대처법

확정신고서 제2표에 있는 "급여, 공적연금 등 이외의 소득에 관한 주민세 징수 방법의 선택"에서 "직접 납부"(보통징수)를 선택합니다. 이로써 부업분의 주민세는 직접 납부하는 형태가 되어 급여에 추가되지 않습니다.

04
주택담보대출 공제 첫해에 확정신고를 잊었다
문제

주택담보대출 공제는 첫해에만 확정신고가 필요하지만, "회사원이니 연말정산으로 OK"라고 착각하여 신고를 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처법

확정신고 기한(3월 15일)이 지나도 5년 이내라면 "환급신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손해 본 분도 과거 5년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알아차리면 바로 신고합시다.

05
신고서의 환급 계좌를 잘못 기입했다
문제

계좌번호 입력 실수나 옛 계좌를 지정하면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아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대처법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계좌 정보(금융기관명·지점명·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잘못한 경우 세무서에 연락하여 정정 절차를 밟습니다. e-Tax라면 전송 전 미리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
신고 기한(3월 15일)을 넘겨버렸다
문제

환급신고의 경우 5년간 언제든 신고할 수 있으므로 기한 초과 페널티는 없지만, 추가 납세가 있는 경우 연체세·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대처법

환급만이라면 기한을 넘겨도 5년 이내에 "환급신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세가 있는 경우는 세무서로부터 지적받기 전에 자진 신고함으로써 가산세가 5%(최저)로 경감됩니다.

회사원의 세금 캘린더(연간 스케줄)
10~11월

• 보험회사에서 공제증명서가 도착

• 주택담보대출 잔액증명서가 도착

•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

12월

• 연말정산(회사가 실시)

• 12월 급여에서 과부족 정산

• 의료비 영수증·고향납세 수령증의 최종 확인

1월

• 고향납세 수령증이 도착(일부)

• 주식의 연간 거래보고서가 도착

• 원천징수표가 발행됨

2월

2/16~ 확정신고 접수 개시

• e-Tax로 신고서 작성·전송

• 환급신고는 1월 1일부터 가능

3월

3/15 확정신고·납부 기한

• 추가 납세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납부

4월 이후

• e-Tax 신고라면 약 3주에 환급

• 주민세 결정 통지가 도착(6월)

• 고향납세의 주민세 공제를 확인(6월)

관련 칼럼으로 더 자세히

자주 묻는 질문

회사원이 확정신고를 하면 회사에 무언가 전달되나요?

의료비 공제나 고향납세 등 환급신고만이라면 기본적으로 근무처에 통지가 가지 않습니다.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 주민세 징수 방법을 "직접 납부"로 선택하면 부업분의 주민세가 급여 원천공제에 추가되기 어려워집니다(부업이 급여인 경우 분리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를 잊은 공제는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공제나 주택담보대출 공제(첫해) 등의 환급신고는 해당 연도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5년 이내라면 소급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Tax와 서면 제출은 어느 쪽이 좋나요?

e-Tax는 마이넘버 카드가 있으면 스마트폰·PC에서 제출할 수 있고 첨부 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환급도 빨라집니다. 제출 기한은 원칙적으로 3월 15일입니다.

참조 출처·공식 정보

본 글은 아래 공식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리사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