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면 건강보험은 「임의계속(피고용자 건강보험의 임의계속)」「국민건강보험(국보)」「가족의 부양」의 3가지 중에서 선택합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연간 보험료가 수만 엔에서 수십만 엔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적의 답은 연 수입·부양가족·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기사에서는 3가지 선택지를 보험료·조건으로 비교하고, 사례별 선택 방법을 정리합니다. 퇴직에 따른 세금과 절차 전반은 이직·퇴직 시의 세금과 절차도 참고하세요.
먼저 3가지 선택지를 비교
| 항목 | 임의계속 | 국민건강보험 | 가족의 부양 |
|---|---|---|---|
| 보험료 산정 방식 | 퇴직 시의 표준보수월액×요율(전액 본인 부담) | 전년도 소득+세대 인원수 | 0엔 |
| 부양가족의 보험료 | 추가 없음(부양의 개념 있음) | 인원수만큼 균등할이 부과됨 | ― |
| 절차 기한 | 퇴직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가 기준 | 신속히 근무처를 통해 |
| 가입 조건 | 퇴직 전 연속 2개월 이상 가입 | 다른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 | 연 수입 130만 엔 미만 등(후술) |
부양에 들어갈 수 있다면 보험료 0엔으로 가장 강력합니다. 들어갈 수 없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과 국보를 시산하여 저렴한 쪽을 선택합니다.
임의계속의 포인트
재직 중의 건강보험을 퇴직 후에도 최장 2년간 계속하는 제도입니다[협회 건보(일본어)].
- 신청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하루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보험료는 회사 부담분이 없어져 전액 본인 부담이 됩니다(재직 중의 약 2배가 기준). 단 상한이 있어, 협회 건보는 표준보수월액의 상한이 레이와 7년도에 32만 엔(퇴직 시의 표준보수월액과 상한 중 낮은 쪽으로 계산).
-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2년간 변하지 않습니다. 재직 중 급여가 높았던 사람일수록 상한 덕분에 국보보다 저렴해지기 쉽습니다.
- 2022년 개정으로 본인의 신청에 따라 도중에 그만두고 국보나 부양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포인트
-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소득할+균등할+지자체에 따라 평등할). 퇴직 다음 해는 전년 급여가 높기 때문에 고액이 되기 쉽습니다. 국보의 구조는 국민건강보험의 계산을 참고하세요.
- 「부양」이 없기 때문에 가족 인원수만큼 균등할이 부과됩니다.
- 회사 사정·정당한 사유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고용보험의 특정수급자격자·특정이유이직자)은 전년도 급여소득을 30%로 계산하는 경감이 있습니다. 퇴직 사유에 따라 국보가 크게 낮아지므로 반드시 시구정촌에서 확인하세요.
- 2년 차 이후에는 소득이 낮아지는 만큼 보험료도 낮아져, 임의계속을 역전하여 국보가 저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부양에 들어갈 수 있다면 가장 강력(조건 있음)
배우자나 자녀 등 회사원으로 일하는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면 보험료는 0엔입니다[일본연금기구(일본어)].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 연 수입 전망이 130만 엔 미만(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은 180만 엔 미만)이고, 피보험자 수입의 원칙적으로 절반 미만(별거는 송금액 미만).
- 실업급여(기본수당)를 수급 중일 때는 주의. 일액 3,612엔(130만 엔÷360) 이상이면 수급 기간 중에는 부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75세 이상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하므로 가족의 부양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전 직장의 수입이 높아 부양에 들어갈 수 없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후 등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부양의 상세는 건강보험의 부양을 참고하세요.
사례별 선택 방법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리지 않는다
- 부양에 들어갈 수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부양(0엔)
- 재직 중 급여가 높았던 사람은 상한이 있는 임의계속이 1년 차에는 유리하기 쉽다
- 회사 사정으로 이직했다면 먼저 국보의 경감을 확인(국보가 단번에 저렴해진다)
놓치기 쉬운 점
- 임의계속은 20일 이내를 넘기면 가입할 수 없다
- 국보는 2년 차에 낮아진다. 임의계속을 2년 계속하기보다 국보로 옮기는 편이 저렴할 때도 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부양에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임의계속과 국보는 퇴직 시의 표준보수월액(임의계속)과 전년도 소득·지자체의 요율(국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둘 다 시산하여 비교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의계속과 국보 중 어느 쪽이 저렴한가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재직 중 급여가 높았던 사람은 상한이 있는 임의계속이 1년 차에 유리하기 쉽고, 퇴직 2년 차 이후에는 전년도 소득이 낮아지는 국보가 역전하여 저렴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사유가 회사 사정이라면 국보의 경감으로 더욱 낮아집니다. 둘 다 시산하여 비교하세요.
임의계속의 절차는 언제까지인가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입니다. 하루라도 지나면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으므로 퇴직 전부터 준비해 두세요. 최장 2년간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2년간 변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가족의 부양에 들어갈 수 있나요?
기본수당의 일액이 3,612엔 이상인 경우, 수급 기간 중에는 부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급이 끝난 후나 일액이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부양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처의 건강보험에 확인하세요.
75세인 부모를 제 부양에 넣을 수 있나요?
넣을 수 없습니다. 75세 이상은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하므로, 회사원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리
참고 링크(출처)
본 기사는 다음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중립·일차 정보). 보험료·요건은 보험자·지자체·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협회 건보 임의계속(급여와 절차)(일본어)
- 협회 건보 임의계속 피보험자의 표준보수월액 상한에 대하여(일본어)
- 일본연금기구 피부양자의 수입 요건(130만 엔)(일본어)
- 후생노동성 「연 수입의 벽」에 대한 대응(일본어)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사회보험의 개별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가입처의 건강보험·시구정촌·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