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결산 정리 방법|매출・경비 집계부터 결산서 작성까지
확정신고(e-Tax)에 입력하는 '숫자'를 만드는 법을, 처음부터 아주 자세히.
확정신고의 본체는 1년간의 거래를 집계해 소득 금액을 확정하는 '결산'입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매출의 계상 규칙, 매출원가(재고 조사), 경비의 계정과목을 하나씩, 가사 안분, 청색신고 특별공제까지, 처음 하는 분도 결산서를 완성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제출 조작은 e-Tax로 확정신고하는 방법을 참조하세요.
① 1년간의 거래를 장부에 기장 → ② 연말에 결산(재고 조사・감가상각・안분 등의 조정) → ③ 결산서(청색신고 결산서 또는 수지내역서) 작성 → ④ 확정신고서에 소득 반영 → ⑤ e-Tax로 전송. 회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①~④는 거의 자동으로 연동됩니다.
제출하는 결산서는 두 종류(청색이냐 백색이냐)
청색신고 결산서(청색신고)
- 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등 4페이지
- 최대 65만 엔의 특별공제・적자의 3년 이월・전종자 급여
- 사전에 청색신고 승인 신청이 필요
수지내역서(백색신고)
- 수입・경비를 기재하는 간이한 양식
- 특별공제 없음・이월 등의 혜택 없음
- 신청 불필요(청색 미승인인 사람)
청색과 백색의 자세한 차이는 청색신고와 백색신고, 개업 시의 절차는 개인사업자 개업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 공제액 | 주요 요건 |
|---|---|
| 65만 엔 | 복식부기+손익계산서・대차대조표 첨부+기한 내 신고+e-Tax로 전자신고(또는 우량한 전자장부의 보존) |
| 55만 엔 | 복식부기+대차대조표+기한 내 신고(전자 요건 없음) |
| 10만 엔 | 간이한 부기(단식)도 가능 |
복식부기로 기장하고 있다면, 이후에는 e-Tax로 신고하기만 하면 공제가 55만→65만 엔으로. 회계 소프트웨어+e-Tax의 조합이 가장 손쉽게 최대 공제를 받는 정석입니다.
① 매출(수입) 정리 방법
매출은 발생주의(실현주의)로 계상합니다. 입금일이 아니라 상품을 인도한 날・서비스를 다 제공한 날에 매출을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12월에 납품하고 이듬해 1월에 입금되는 거래는 12월분(해당 연도)의 매출로 계상합니다(연말의 외상매출금). 반대로, 먼저 받은 대금으로 아직 제공하지 않은 것은 선수금으로 이듬해 매출로. 여기를 틀리면 소득이 어긋납니다.
- 매출: 거래처별・월별로 집계(청구서・통장・결제 명세와 대조).
- 잡수입: 본업 외의 수입(보조금, 리베이트, 환차익 등)도 계상.
- 가사 소비: 상품을 본인이나 가족이 소비한 분도 매출에 포함(매입액・통상 판매가의 일정 비율).
※ 전전년도분 사업소득+부동산소득이 300만 엔 이하인 사람은 신고에 의해 '현금주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입금・지급일 기준).
② 매출원가(매입・재고 조사)
물품 판매・제조 등 '매입해서 파는' 사업은 팔린 분만 경비가 됩니다. 연말에 남은 재고는 당해 연도 경비로 할 수 없으므로, 재고 조사로 재고를 셉니다.
기말 재고액(12/31에 남아 있는 재고)은 원칙적으로 '취득가액(매입가)'으로 평가합니다. 수량×단가로 집계합니다.
③ 경비의 계정과목을 하나씩(아주 자세히)
경비도 발생주의(납품일・용역 제공 완료일)로 계상합니다. 청색신고 결산서의 과목에 맞춰 정리하면 그대로 결산서가 됩니다.
| 계정과목 | 주로 포함되는 것 | 포인트 |
|---|---|---|
| 조세공과 | 사업세・고정자산세(사업분)・인지세・자동차세(사업분) 등 | 소득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은 경비로 할 수 없음(후자는 소득공제로) |
| 포장운임 | 상품의 포장재・택배・배송료 | 매입 시의 배송료는 매입에 포함하기도 |
| 수도광열비 | 전기・가스・수도 | 자택 겸용은 사업 비율로 안분 |
| 여비교통비 | 전철・버스・택시・출장비・주차장 요금 | 이동 기록이 있으면 안심 |
| 통신비 | 전화・휴대폰・인터넷・우표・서버 비용 | 개인 겸용은 안분 |
| 광고선전비 | 광고・전단・명함・웹 제작・샘플 | — |
| 접대교제비 | 거래처와의 식사・선물・경조사비 | 사업 관련이 전제. 사적인 식사는 불가 |
| 손해보험료 | 사업용 화재・배상・자동차 보험(사업분) | 생명보험은 경비가 아니라 생명보험료 공제 |
| 수선비 | 사업용 자산의 수리・원상 복구 | 가치를 높이는 대규모의 것은 자산 계상(자본적 지출) |
| 소모품비 | 10만 엔 미만의 비품・문구・소프트웨어・소모품 | 10만 엔 이상은 감가상각으로 |
| 감가상각비 | 10만 엔 이상의 고정자산을 내용연수로 배분 | 감가상각의 기초 참조. 청색은 30만 엔 미만의 일괄 특례가 있음 |
| 급료임금 | 종업원에 대한 급여・상여 | 가족에게는 원칙적으로 이것이 아니라 전종자 급여 |
| 외주공임 | 외부에 대한 업무 위탁・가공비 | 지급조서・인보이스 확인을 |
| 이자할인료 | 사업용 차입금의 지급 이자 | 원금 상환은 경비가 아님 |
| 지대집세 | 사무실・점포・주차장의 임대료 | 자택 겸용은 안분 |
| 전종자 급여 | 청색 사업 전종자(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에 대한 급여 | 사전 신고가 필요. 금액은 노무의 대가로서 상당한 범위 |
| 대손금 | 회수 불능이 확정된 외상매출금 등 | 요건 있음. 안이한 계상은 불가 |
| 잡비 | 소액이고 어느 과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 | 너무 많으면 부자연스러움. 되도록 적절한 과목으로 |
생활비・본인에 대한 급여・소득세/주민세・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사회보험료 공제)・정장이나 사적인 식사 등 사업과 관계없는 지출・차입금의 원금 상환.
④ 가사 안분(자택 겸용의 비용)
자택에서 일하는 경우, 집세・전기・통신 등은 '사업에 쓴 비율'만 경비로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하고, 근거(면적・시간・주행거리 등)를 기록해 둡니다.
| 비용 | 안분의 기준(예) | 기준치 |
|---|---|---|
| 집세・지대 | 업무에 쓰는 방의 면적 ÷ 전체 면적 | 1/4〜1/3 등 |
| 전기요금 | 사용 시간・콘센트 수 | 30〜50% 등 |
| 통신비 | 업무 사용 시간 비율 | 50% 등 |
| 자동차 관련 | 주행거리・사용 일수 | 사업 사용 비율 |
※ 백색신고는 '업무상 필요한 부분이 명확'한 경우에 한정되는 등, 청색보다 다소 엄격하게 취급됩니다.
⑤ 결산 특유의 조정(연말에 할 일)
- 재고 조사: 재고를 세어 기말 재고액을 확정(매출원가의 계산).
- 감가상각: 고정자산의 당해 연도분 상각비를 계상(소액 특례 활용도 검토).
- 가사 안분: 겸용 비용을 사업 비율로 안분.
- 미지급・선지급의 정리: 연내에 발생한 미지급 비용, 이듬해 분의 선지급 비용을 구분.
- 전종자 급여: 신고 범위 내에서 가족 급여를 계상.
- 청색신고 특별공제: 요건에 따라 10/55/65만 엔을 공제.
⑥ 결산서에서 확정신고서, 그리고 e-Tax로
위의 집계로 사업소득이 정해지면, 확정신고서에 반영하고, 나아가 기초공제・사회보험료 공제・의료비 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빼서 세액을 계산합니다.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에서는 청색신고 결산서・수지내역서도 그대로 작성・전송할 수 있고, 회계 소프트웨어의 결산 데이터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제출 절차는 e-Tax로 확정신고하는 방법을 참조하세요.
제출 전 최종 확인은 확정신고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세액의 개산은 계산 도구가 편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은 입금일과 청구일 중 어느 쪽으로 계상하나요?
원칙은 발생주의로, 상품을 인도한 날・서비스를 다 제공한 날에 계상합니다. 연말에 미입금이라도 그해에 인도했다면 외상매출금으로 당해 연도의 매출로 잡습니다.
재고가 있는데 전부 경비로 해도 되나요?
아니요. 팔린 분만 매출원가(경비)입니다. 연말에 남은 재고는 재고 조사로 세고, '기초+매입−기말'로 매출원가를 계산합니다.
자택 겸 사무실의 집세는 어디까지 경비인가요?
사업에 쓰는 비율만 가사 안분해 계상합니다. 면적이나 사용 시간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근거를 남겨 둡시다.
65만 엔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복식부기 기장,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첨부, 기한 내 신고에 더해, e-Tax로의 전자신고(또는 우량한 전자장부의 보존)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은 경비가 되나요?
사업 경비로는 할 수 없지만, 확정신고에서 '사회보험료 공제'로 전액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경비와 공제의 넣는 자리가 다를 뿐, 세 부담은 가벼워집니다.
관련 페이지
- e-Tax로 확정신고하는 방법(제출 절차)
- 경비로 할 수 있는 것 일람/경비의 회색지대 10선
- 감가상각의 기초/청색신고와 백색신고
- 개인사업자 확정신고 가이드/소비세의 간이과세와 본칙과세
※ 법인의 결산・신고는 절차가 크게 다릅니다. 법인세 확정신고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참고 링크(출처)
본 페이지는 다음 국세청의 공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2026년 6월 시점). 제도는 개정되므로, 신고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 국세청 No.2070 청색신고 제도(일본어)
- 국세청 No.2072 청색신고 특별공제(일본어)
- 국세청 No.2210 필요경비의 지식(일본어)
- 국세청 확정신고서 등 작성 코너/결산서・수지내역서의 작성(일본어)
※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상의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국세청・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