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개별 사안은 세무서나 세리사에게 문의하세요.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일람

개인사업자·프리랜서가 알아두어야 할 경비의 모든 지식

무엇을 경비로 할 수 있는지·없는지를 계정과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필요경비를 올바르게 계상하는 것이 가장 가까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경비의 기본 규칙

판단 기준은 '사업 관련성'. 부적격 경비를 계상하면 세무조사에서 위험이 됩니다.

기초

계정과목별 경비 일람

통신비·교통비·접대비 등 15종류의 계정과목을 철저히 해설.

일람

가사안분의 구조

자택 겸 사무실의 임차료·수도광열비를 비율로 경비화하는 방법.

절세

감가상각과 일괄 경비화

PC·자동차 등 고액 비품의 처리 방법과 청색신고의 30만 엔 특례.

비품

주의가 필요한 경비

그레이존 경비·흔한 실수와 세무조사에서의 판단 기준.

주의

절세 효과의 계산 예

경비를 늘리면 세금이 얼마나 내려가는지 구체적으로 시산.

계산

경비의 기본 규칙

세법상의 필요경비란 '사업 수입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지출'입니다. 사업과의 관련성(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경비로 계상할 수 있지만, 사적인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비가 되는 것

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 또는 사업과 관련됨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출.

예: 거래처와의 미팅 비용, 업무용 PC, 사무실 임차료
경비가 되지 않는 것

사적인 지출, 사업과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없는 지출, 소득세·주민세·벌금 등.

예: 가족과의 식사, 취미 용품, 개인 생명보험료(공제로 별도 신청)
안분으로 일부 경비

사업과 사적 사용이 혼재하는 지출은 업무 사용 비율을 산출하여 안분 계상할 수 있음.

예: 자택 임차료·휴대폰 요금·자동차·인터넷 요금
경비 계상에 필요한 3가지 증거
  • 영수증: 날짜·금액·지급처가 기재된 것(7년간 보관)
  • 장부 기록: 계정과목·적요(무엇을 위한 지출인지)를 기장
  • 업무 관련성의 근거: 안분의 경우 비율의 계산 근거를 남김

계정과목별 경비 일람

개인사업자가 자주 쓰는 계정과목 15종류를 정리했습니다. '어떤 과목으로 처리할지'를 알면 장부 기입이 원활해집니다.

통신비 안분이 필요한 항목 있음
경비로 할 수 있는 것
  • 사업 전용 휴대폰의 통화·통신료
  • 사업 전용 인터넷(광회선 등)
  • 온라인 미팅 도구(Zoom, Teams 등)의 월정액
  • 클라우드 서비스(Dropbox, Google Workspace 등)
  • 도메인·서버 비용
  • 팩스·우편 요금(업무용)
안분으로 일부 경비
  • 사적 사용과 겸용하는 휴대폰 요금
    → 업무 사용 비율로 안분(예: 60%를 경비로)
  • 자택의 유선 회선·Wi-Fi
    → 업무 사용 비율로 안분
여비교통비 출장·이동은 폭넓게 인정됨
경비로 할 수 있는 것
  • 거래처·미팅 장소로의 전철·버스 요금
  • 업무상 출장(신칸센·비행기·숙박비)
  • 택시(업무 이동·막차 이후 귀가 포함)
  • 세미나·스터디 참가를 위한 교통비
  • 업무상 유료도로·주차 요금
  • IC카드(Suica 등)의 업무 이용분
경비로 할 수 없는 것
  • 사적인 여행·관광
  • 통근(자택⇄사무실)은 원칙적으로 경비 제외
    ※ 자택이 사업장인 경우는 다름
차량비·주유비 겸용인 경우 안분
경비로 할 수 있는 것
  • 업무 전용 차량의 주유비
  • 업무용 주차 요금(월정)
  • 차량 검사·정비비(업무 전용)
  • 자동차 보험료(업무 전용)
  • 자동차세(업무 전용)
안분으로 일부 경비
  • 사적 사용과 겸용하는 차량의 주유비
    → 주행거리 일지를 작성해 업무 비율을 산출
  • 자동차 보험·세금·수선비
    → 동일한 안분 비율을 사용
주행거리 일지의 요점

'날짜·목적지·목적·주행거리'를 기록한다. 안분의 근거로 세무조사에서도 유효. 월별로 정리하면 충분하다.

접대교제비·회의비 목적과 상대의 기록이 중요
경비로 할 수 있는 것
  • 거래처와의 식사·접대비(접대교제비)
  • 미팅 중의 음식(회의비)
  • 거래처에 대한 선물·수토산(手土産)
  • 업무상 경조사비
경비로 할 수 없는 것
  • 사적인 친구와의 식사
  • 가족끼리만의 외식
  • 혼자만의 식사(원칙적으로 제외: 동석자가 필요)
접대교제비 vs 회의비의 차이
접대교제비회의비
목적거래처를 접대미팅 중의 음식
금액감고액이 되기 쉬움1인 5,000엔 정도까지
개인사업자에 대한 제한원칙적으로 제한 없음(전액 경비)원칙적으로 제한 없음(전액 경비)
법인과의 차이법인은 800만 엔 또는 50% 제한 있음회의비는 전액 손금

※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같은 접대교제비 상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상 필요성'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광고선전비 폭넓게 인정됨
경비로 할 수 있는 것
  • 웹 광고비(Google 광고·SNS 광고 등)
  • 홈페이지 제작·유지비
  • 명함·전단지·팸플릿 제작비
  • 포털 사이트·크라우드소싱 게재료
  • SNS 계정 운영을 위한 도구·소재비
  • 전시회·이벤트 출전비
  • 서비스의 샘플·시제품 비용
연수비·도서비·세미나비 사업 관련이면 전액 경비
경비로 할 수 있는 것
  • 업무와 관련된 서적·잡지·전자책
  • 업무 관련 세미나·스터디 참가비
  • 자격 취득 비용(업무에 직접 필요한 경우)
  • 온라인 학습 서비스(Udemy 등)
  • 업무 관련 연수·스쿨 비용
경비로 할 수 없는 것
  • 취미 서적·취미 세미나
  • 업무와 무관한 자격 취득비
    예: 엔지니어가 요리 교실에 다니는 비용
외주비·업무위탁비 원천징수에 주의
경비로 할 수 있는 것
  • 디자이너·엔지니어·작가에 대한 업무위탁비
  • 세리사·사회보험노무사·변호사에 대한 보수
  • 컨설턴트 비용
  • 번역·통역 비용
  • 업무위탁처에 대한 지급 전반
원천징수 의무에 주의

개인에 대한 외주(특정 업종: 디자인, 번역, 저술 등)에는 원천징수(10.21%) 의무가 있습니다. 지급 시 원천공제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법인에 대한 외주는 불필요.

소모품비·사무용품비 10만 엔 미만은 전액 즉시 경비
경비로 할 수 있는 것(취득가액 10만 엔 미만)
  • 문구·복사용지·봉투 등의 사무용품
  • 프린터 잉크·토너
  • 10만 엔 미만의 PC 주변기기(마우스·키보드·모니터 등)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비용
  • 작업복·유니폼(업무 전용)
  • 포장재·발송용 자재

※ 취득가액이 10만 엔 이상인 경우는 '감가상각자산'으로서 여러 해에 걸쳐 경비화. 다만 청색신고의 30만 엔 특례 있음(후술).

그 밖의 계정과목 정리

계정과목주요 내용주의점
지대임차료 사무실·창고·주차장의 임차료 자택 겸 사무실은 가사안분이 필요
수도광열비 사무실의 전기·가스·수도 요금 자택 겸 사무실은 가사안분이 필요
보험료 사업용 손해보험·화재보험료 생명보험은 경비 제외(공제로 별도 신청)
조세공과 고정자산세·개인사업세·인지대 소득세·주민세는 경비가 되지 않음
복리후생비 종업원의 건강검진비·사원여행 등 1인 사업자(종업원 없음)는 적용 제외
급여임금 종업원에 대한 급여·아르바이트비 청색전종자 급여는 별도 과목으로 처리
수선비 사무실·기기의 수선·유지보수 가치를 높이는 개수는 자본적 지출로 감가상각
잡비 다른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 소액 지출 과도하게 쓰면 세무조사에서 지적받음. 되도록 적절한 과목으로

가사안분의 구조

자택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임차료·광열비·통신비 등을 가사안분으로 일부 경비화할 수 있습니다. '업무에 사용하는 비율'을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 계산합니다.

자주 쓰이는 안분의 근거

① 면적비(임차료·광열비)

방 전체의 바닥 면적에 대한 업무 전용 공간의 면적으로 비율을 산출. 평면도가 있으면 근거로서 강함.

업무 공간 8㎡ ÷ 전체 40㎡ = 20%를 경비화
② 시간비(광열비·통신비)

하루 중 업무에 쓴 시간의 비율. 통신비 등은 시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

업무 시간 8시간 ÷ 하루 24시간 = 33%를 경비화
③ 사용 비율(휴대폰·자동차)

통화 이력이나 주행거리 일지 등을 토대로 업무 사용률을 실태에 맞게 설정한다.

업무 통화 70% → 휴대폰 요금의 70%를 경비화
가사안분의 계산식
경비 계상액 = 지출 합계 × 업무 사용 비율(%)

※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비율은 스스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높은 비율(면적비인데 80% 이상 등)은 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계산 예: 자택의 25%를 업무 공간으로 사용·월간 고정비 합계 18만 엔인 경우
임차료(120,000엔 × 25%)30,000엔/월
전기·가스·수도(20,000엔 × 25%)5,000엔/월
인터넷(6,000엔 × 60%)3,600엔/월
휴대폰(10,000엔 × 60%)6,000엔/월
월간 경비 계상액44,600엔
연간 경비 계상액535,200엔
연간 약 54만 엔의 경비화. 세율 30%(소득세 20%+주민세 10%)라면 약 16만 엔의 절세 효과가 됩니다.

감가상각과 일괄 경비화

취득가액이 10만 엔 이상인 비품·설비는 원칙적으로 여러 해에 걸쳐 경비화(감가상각)합니다. 다만 청색신고의 특례를 사용하면 30만 엔 미만이면 즉시 전액 경비화할 수 있습니다.

10만 엔 미만
소모품비로서 즉시 전액 경비화
예: 마우스, 웹캠, 서적
10만~30만 엔 미만
청색신고의 소액 감가상각자산 특례
→ 즉시 전액 경비화(연 300만 엔까지)
예: PC, 스마트폰, 카메라
30만 엔 이상
법정 내용연수로 분할하여 감가상각
예: 고액 기자재, 자동차, 업무용 에어컨

주요 자산의 법정 내용연수

자산의 종류내용연수정액법에서의 연간 경비(100만 엔인 경우)
PC·서버4년약 25만 엔/년
일반 승용차6년약 17만 엔/년
카메라·촬영 기자재5년약 20만 엔/년
복사기·복합기5년약 20만 엔/년
에어컨·공조 설비6년약 17만 엔/년
목조 건물(사무실)24년약 4만 엔/년
청색신고의 '30만 엔 미만 즉시 경비화'를 최대한 활용

청색신고자라면 취득가액 30만 엔 미만의 비품을 일괄로 전액 경비 계상할 수 있습니다(연간 합계 300만 엔까지). 연말에 필요한 비품을 모아서 구입함으로써 그 해의 소득을 크게 압축할 수 있습니다.

계산 예: 연말에 PC(25만 엔)와 주변기기(8만 엔)를 구입한 경우
PC(25만 엔): 청색신고 30만 엔 특례 적용250,000엔 전액 경비
주변기기(8만 엔): 10만 엔 미만이므로 소모품비80,000엔 전액 경비
합계 경비 계상액330,000엔
절세 효과(세율 30%)약 99,000엔
같은 구입이라도 백색신고라면 감가상각이 필요. 청색신고라면 산 해에 전액을 경비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경비

'경비로 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 것, 그레이존 경비를 정리합니다. 무리한 경비 계상은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위험으로 이어집니다.

NG 생명보험료·개인연금보험료

개인사업자가 지급하는 생명보험·개인연금은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생명보험료 공제'로서 확정신고에서 소득공제할 수 있습니다(최대 12만 엔).

NG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회보험료는 경비가 아니라 사회보험료 공제로서 전액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장부에는 계상하지 않고 확정신고서에서 공제로 신청합니다.

그레이 혼자만의 식사·점심 비용

자신 혼자만의 식사는 원칙적으로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생활비 취급). 거래처와의 식사(접대교제비)나 미팅을 겸한 여러 명의 회식이라면 경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 가족에 대한 급여(배우자·친족)

백색신고에서는 가족에 대한 급여를 경비로 할 수 없습니다(일정한 공제는 있음). 청색신고의 '청색사업전종자 급여'를 신고함으로써 실제로 종사하는 가족에 대한 급여를 전액 경비화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 정장·의류비

업무용 제복·유니폼(작업복 등)은 경비가 되지만, 일반 정장은 '사적으로도 착용할 수 있다'고 하여 부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고가 들어간 작업복 등 업무 전용성이 명확한 것은 경비화 가능합니다.

그레이 여행비(시찰·취재 명목)

'시찰' '취재' 명목의 여행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부인됩니다. 여행의 성과(블로그 글·보고서 등)가 남아 있고, 사적 관광과의 구별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지적받지 않기 위한 요점
  • 영수증에는 '누구와·어떤 목적으로'의 적요를 기록한다
  • 사적 사용의 지출을 경비에 섞지 않는다(고의가 아니어도 지적 대상이 됨)
  • 가사안분의 비율은 합리적인 근거를 문서화해 둔다
  • 고액의 접대비·교제비는 상대처·목적을 장부에 기록한다

절세 효과의 계산 예

경비를 올바르게 계상하면 소득세·주민세·국민건강보험료가 모두 내려갑니다. 1엔의 경비는 세율만큼 절세가 된다는 관계입니다.

소득세율(과세소득별 세율)
과세소득소득세율주민세율합계 세율경비 100만 엔 증가→절세액
~195만 엔5%10%15%15만 엔
195~330만 엔10%10%20%20만 엔
330~695만 엔20%10%30%30만 엔
695~900만 엔23%10%33%33만 엔
900~1,800만 엔33%10%43%43만 엔
1,800만 엔~40~45%10%50~55%50~55만 엔

※ 소득세는 누진과세(초과분에 높은 세율). 과세소득은 매출 − 경비 − 각종 공제 후의 금액. 국민건강보험료도 소득에 연동되므로 실제 절약 효과는 더 커집니다.

절세액의 계산식
절세액 = 증가한 경비 × (소득세율 + 주민세율 10%)

※ 경비를 늘림으로써 과세소득이 내려가, 여러 세목에 동시에 절세 효과가 발생합니다.

계산 예: 매출 800만 엔·과세소득 500만 엔(세율 20%)의 개인사업자가 경비를 연간 100만 엔 추가한 경우
과세소득(변경 전)5,000,000엔
경비 추가액(가사안분·통신비·연수비 등)− 1,000,000엔
과세소득(변경 후)4,000,000엔
소득세의 절세(100만 엔 × 20%)200,000엔
주민세의 절세(100만 엔 × 10%)100,000엔
국민건강보험료의 절약(개산)약 90,000엔
합계 절약액약 390,000엔
100만 엔의 경비 증가로 약 39만 엔의 실질 절약. '돈을 쓰면 손해'가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지출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계상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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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사안분은 어떻게 정하나요?

임차료·광열비·통신비를 업무 사용 비율로 안분합니다. 면적비·사용 시간비 등 합리적인 근거를 기록해 둡시다.

30만 엔 미만의 비품은 일괄로 경비화할 수 있나요?

청색신고자는 소액 감가상각자산의 특례로 취득 시 전액 경비화할 수 있습니다(연간 합계 300만 엔까지·적용 기한 있음).

영수증은 언제까지 보관하나요?

장부·영수증 등은 원칙적으로 7년간(일부 5년) 보존이 필요합니다.

참고 출처·공식 정보

본 기사는 다음의 공식 정보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 주세요.

※ 본 기사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세무 판단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또는 세리사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