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000만 엔의 세금과 실수령액|공제 구조를 그래프로 쉽게 해설
「연봉 1000만 엔」이라고 하면 여유가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실수령액은 대략 720만 엔 전후입니다. 나머지 약 280만 엔은 사회보험료·소득세·주민세로 공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연봉 1000만 엔의 회사원을 모델로, 급여소득공제·소득공제(기초공제·사회보험료공제)·소득세·주민세·주택담보대출 공제가 어떻게 관련되어 실수령액이 정해지는지를, 계산의 흐름과 그래프로 하나씩 정리합니다.
①소득을 줄이는 공제(급여소득공제·기초공제·사회보험료공제 등)=세금을 계산하는 "원래 금액"을 작게 한다.
②세금을 직접 줄이는 공제(주택담보대출 공제 등=세액공제)=계산 후의 세금 자체에서 뺀다.
같은 「공제」라도 작용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알면 단번에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모델 케이스의 전제
- 회사원·급여 수입만=연봉 1,000만 엔(액면)
- 독신·부양 친족 없음(배우자공제·부양공제를 사용하지 않는 예)
- 협회 겐포(도쿄)·40세 미만(간병보험료 없음)·상여 있음
- 2025년(레이와 7년) 이후의 제도(기초공제 등 개정 후)
- 금액은 개산·기준치. 상여 배분·건강보험조합·지역·각종 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공제·부양공제·생명보험료공제·iDeCo 등을 사용하면 세액은 이 예보다 더 내려갑니다. 여기서는 구조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최소한의 공제로 계산합니다.
먼저 전체상: 연봉 1000만 엔의 실수령액과 내역
연봉 1,000만 엔(액면)은 대략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주택담보대출 공제 없는 경우의 개산).
실제로 손에서 공제되는 것은 사회보험료·소득세·주민세의 3가지뿐입니다. 급여소득공제나 기초공제는 "돈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계산할 때 소득을 작게 하는 공제입니다. 즉 세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다음 장부터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스텝1: 급여소득공제(연봉에서 뺀다·상한 195만 엔)
회사원에게는 「경비」 대신 급여소득공제가 있어, 연봉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연봉이 높을수록 한계에 도달하여, 연봉 850만 엔을 넘으면 일률적으로 195만 엔이 상한입니다[국세청 No.1410(일본어)]. 2025년(레이와 7년) 개정으로 최저 보장액이 55만 엔→65만 엔으로 올랐지만, 이는 주로 중·저 소득자를 위한 것으로, 연봉 1000만 엔의 상한 195만 엔은 변하지 않습니다[국세청 레이와 7년 개정(일본어)].
※23세 미만의 부양 친족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에는 「소득금액 조정공제」(연봉 850만 엔 초과 시 최대 15만 엔)로 급여소득이 더 내려갑니다[국세청 No.1411(일본어)]. 본 기사의 독신 모델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텝2: 소득공제(사회보험료공제+기초공제)
급여소득에서 추가로 뺄 수 있는 것이 소득공제입니다. 연봉 1000만 엔 모델에서 주로 작용하는 것은 다음 2가지입니다.
① 사회보험료(약 140만 엔·원천공제) → 전액이 공제로
건강보험·후생연금·고용보험의 본인 부담분은 연봉 1000만 엔에서 개산 약 140만 엔(협회 겐포 도쿄·40세 미만·상여 포함 기준치)입니다. 실제로 급여에서 원천공제되는 돈이지만, 지불한 전액을 「사회보험료공제」로 소득에서 뺄 수 있습니다.
후생연금은 표준보수월액 65만 엔이 상한이므로 고연봉에서는 한계에 도달하지만, 상여에도 부과됩니다. 상여 배분·가입하는 건강보험조합·지역·연령(40세 이상은 간병보험료가 추가된다)에 따라 대체로 125만〜150만 엔의 폭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명세·연금 등에서 확인해 주세요.
② 기초공제(소득세 58만 엔/주민세 43만 엔)
누구나 뺄 수 있는 기초공제. 2025년(레이와 7년) 개정으로 소득세의 기초공제가 재검토되어, 합계 소득 655만 엔 초과〜2350만 엔 이하는 58만 엔입니다(개정 전 48만 엔)[국세청 레이와 7년 개정(일본어)]. 연봉 1000만 엔(급여소득 805만 엔)은 이 구간에 해당합니다. 한편, 주민세의 기초공제는 43만 엔으로 동결(인상 없음)입니다[총무성(일본어)].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금액이 다른 점에 주의합니다.
공제의 크기를 비교해 보기
연봉 1000만 엔에서 작용하는 주요 공제를 나열하면, 급여소득공제와 사회보험료공제가 크고, 기초공제가 그 뒤를 잇습니다.
스텝3: 과세소득에서 소득세를 계산
급여소득 805만 엔에서 소득공제 198만 엔을 빼면, 세율을 곱할 과세소득이 나옵니다.
소득세는 누진과세로, 과세소득 607만 엔은 「330만 엔 초과〜695만 엔 이하=세율 20%·공제액 42만 7,500엔」의 구간입니다[국세청 No.2260(일본어)].
×1.021 = 소득세 약 80만 엔
스텝4: 주민세(소득할 10%+균등할)
주민세는 소득에 대해 일률적으로 10%의 소득할+정액의 균등할(약 5,000엔)입니다. 기초공제가 43만 엔으로 소득세보다 작기 때문에, 과세소득은 소득세보다 조금 커집니다[총무성(일본어)].
소득할: 622만 엔 × 10% = 약 62만 엔(+균등할 약 5,000엔)
주민세는 후불입니다. 2025년의 연봉에 대한 주민세는 2026년 6월〜2027년 5월에 걸쳐 지불합니다. 이직·퇴직으로 수입이 내려간 이듬해에 주민세가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주민세의 구조는 주민세의 구조와 계산에서 자세히 해설합니다.
스텝5: 주택담보대출 공제(세금을 "직접" 줄인다)
여기까지의 공제는 「소득을 줄이는」 것이었지만, 주택담보대출 공제는 계산 후의 세액 자체에서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효과가 큰 것이 특징입니다. 연말 대출 잔액×0.7%가, 원칙적으로 13년간 소득세(다 빼지 못하는 분은 주민세)에서 공제됩니다[국토교통성(일본어)].
소득을 작게 한다
급여소득공제·기초공제·사회보험료공제 등. 세율을 곱하기 전의 소득을 줄이므로, 절세 효과는 「공제액×세율」.
세금을 직접 뺀다
주택담보대출 공제 등. 계산 후의 세금에서 전액 뺄 수 있으므로, 같은 금액이라도 효과가 크다(공제액이 그대로 감세액).
소득세 약 80만 엔 − 21만 엔 = 약 59만 엔
※주택담보대출 공제에는 소득 요건이 있어, 합계 소득 2,000만 엔 이하가 대상(레이와 4년 개정으로 3,000만 엔에서 인하)[재무성(일본어)]. 연봉 1000만 엔(합계 소득 805만 엔)은 대상입니다. 차입 한도액은 주택의 에너지 절약 성능이나 육아 가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담보대출 공제 가이드로.
주택담보대출 공제의 시뮬레이션 예(물건 유형별)
주택담보대출 공제는 물건 유형(신축/중고)·에너지 절약 성능·육아 가구인지에 따라 「차입 한도액」과 「공제 기간」이 달라집니다. 2025년(레이와 7년) 입주 모델로, 연봉 1000만 엔인 사람이 대출을 받은 경우의 첫해 대략적인 공제액(연간)을 비교해 봅니다[국세청 No.1211-1(일본어)].
| 물건 유형 | 성능(가구) | 차입액의 예 | 공제 대상 한도액 | 공제 기간 | 첫해의 공제액/년 |
|---|---|---|---|---|---|
| 신축 단독주택 |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일반) | 3,500만 엔 | 3,000만 엔 | 13년 | 약 21만 엔 |
| 신축 단독주택 | ZEH 수준(육아 가구) | 4,500만 엔 | 4,500만 엔 | 13년 | 약 31만 엔 |
| 신축 단독주택 | 인정 장기 우량(육아 가구) | 5,000만 엔 | 5,000만 엔 | 13년 | 약 35만 엔 |
| 중고 맨션 | 에너지 절약 기준 적합 | 3,000만 엔 | 3,000만 엔 | 10년 | 약 21만 엔 |
| 중고 맨션 | 일반(성능 증명 없음) | 2,500만 엔 | 2,000만 엔 | 10년 | 약 14만 엔 |
※첫해의 공제액은 「연말 잔액(차입 한도액이 상한)×0.7%」의 개산. 차입액이 한도액을 넘는 분은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예: 신축 에너지 절약 일반은 차입 3,500만이라도 한도액 3,000만까지가 대상). 「육아 가구·젊은 부부 가구」=입주 연말에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40세 미만. 상향 한도액은 신축·매입 재판매만이고, 중고(기존 주택)는 공제 기간 10년·상향 없음입니다.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신축은 원칙적으로 대상 외(2024년 이후 입주).
위의 공제액(연 14만〜35만 엔)은 모두 연봉 1000만 엔의 소득세(약 80만 엔) 범위 내입니다. 즉 소득세만으로 전액 다 뺄 수 있습니다. 소득세가 적은 사람은 공제를 다 하지 못해 일부를 주민세에서 빼거나(또는 다 쓰지 못함) 하는 경우가 있지만, 연봉 1000만 엔 층은 주택담보대출 공제의 효과를 풀로 받기 쉬운 층입니다.
각 연도의 공제액은 그 해의 연말 잔액×0.7%입니다. 잔액은 상환으로 해마다 줄어들기 때문에, 공제액도 조금씩 내려갑니다. 13년(중고는 10년)의 합계액은 차입액·금리·상환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시산은 금융기관의 시뮬레이션이나 주택담보대출 공제 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세요.
계산의 흐름(전체도)
※주택담보대출 공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세는 약 80만 엔. 실수령액은 주택담보대출 공제 없이 약 718만 엔, 있으면 약 739만 엔이 기준입니다.
정리: 실수령액을 늘리려면
실수령액을 늘리는 정도(定石)는, 「소득공제를 늘린다(iDeCo·소규모기업공제·각종 보험료공제·부양)」거나 「세액공제를 사용한다(주택담보대출 공제·고향납세의 기부금공제)」 둘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iDeCo의 납입금은 전액 소득공제, 고향납세는 실질 부담 2,000엔으로 기부액의 대부분이 공제됩니다. 연봉 1000만 엔은 공제 효과가 큰 층이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조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1000만 엔의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개산으로 대략 718만 엔 전후(주택담보대출 공제 없음·독신 모델)입니다. 사회보험료 약 140만 엔, 소득세 약 80만 엔, 주민세 약 62만 엔이 공제됩니다. 부양이나 각종 공제가 있으면 실수령액은 더 늘어납니다.
왜 급여소득공제는 195만 엔에서 멈추나요?
급여소득공제는 연봉이 오를수록 비율이 낮아져, 연봉 850만 엔을 넘으면 일률적으로 195만 엔이 상한이 됩니다. 2025년의 개정은 중·저 소득의 최저 보장액(55만→65만 엔)을 올린 것으로, 고연봉의 상한 195만 엔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기초공제가 다른 이유는?
2025년 개정으로 소득세의 기초공제는 58만 엔(연봉 1000만 엔의 구간)으로 올랐지만, 주민세의 기초공제는 「지역사회의 회비」적 성격에서 43만 엔으로 동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세의 과세소득은 소득세보다 조금 커집니다.
주택담보대출 공제는 소득공제와 어떻게 다른가요?
주택담보대출 공제는 계산 후의 세액에서 직접 빼는 「세액공제」입니다. 소득을 줄이는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크고, 연말 잔액×0.7%가 그대로 감세액이 됩니다(소득세에서 다 빼지 못하는 분은 주민세에서도 일부 공제).
신축과 중고에서 주택담보대출 공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신축·매입 재판매는 공제 기간 13년으로 차입 한도액이 크고, 에너지 절약 성능에 따라 3,000만〜5,000만 엔(육아 가구·젊은 부부 가구는 상향). 중고(기존 주택)는 공제 기간 10년으로, 한도액은 3,000만 엔(에너지 절약 등) 또는 2,000만 엔(일반)이고, 육아 가구의 상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신축 인정 주택(육아 가구·차입 5,000만 엔)이라면 첫해 약 35만 엔, 중고 일반(차입 2,500만 엔)이라면 약 14만 엔이 기준입니다.
참고 링크(출처)
본 기사는 다음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중립·일차 정보). 세율·공제액은 개정되므로, 신고 전에 최신을 확인해 주세요. 사회보험료나 세액은 전제에 따라 달라지는 개산입니다.
- 국세청 레이와 7년도 세제개정에 따른 소득세 기초공제의 재검토 등에 대하여(일본어)
- 국세청 No.1410 급여소득공제(일본어)
- 국세청 No.2260 소득세의 세율(속산표)(일본어)
- 국세청 No.1411 소득금액 조정공제(일본어)
- 국세청 No.1211-1 주택 차입금 등 특별공제(레이와 4년 이후 거주)(일본어)
- 총무성 개인 주민세(일본어)
- 국토교통성 주택담보대출 감세(일본어)
- 재무성 주택담보대출 공제의 확충(레이와 7년도 개정)(일본어)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사회보험료·세액은 전제에 따라 변동합니다. 정확한 계산·신고는 세무서 또는 세리사에게 상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