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공적연금(노령연금)은 세법상 "잡소득"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공적연금 등 공제라는 큰 공제가 있어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 수입이 일정 이하라면 확정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금에 붙는 세금의 계산, 확정신고가 필요·불필요한 기준선, 신고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까지, 수급자·앞으로 받을 분들을 위해 정리합니다.
공적연금은 "잡소득"으로 과세된다
노령기초연금·노령후생연금 등 공적연금은 세법상 "공적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으로서 소득세·주민세의 대상입니다[국세청 No.1600]. 한편 장애연금·유족연금은 비과세로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국세청 No.1605].
이 잡소득에서 다시 기초공제·배우자공제·사회보험료공제·의료비공제 등을 뺀 나머지에 과세됩니다.
공적연금 등 공제(65세에 달라진다)
공적연금 등 공제는 연령과 연금 수입으로 정해지며, 65세 이상은 두텁게 됩니다(연금 이외 소득이 1,000만 엔 이하인 경우의 최저액).
| 연령 | 공적연금 등 공제의 최저액 | 이 금액까지 잡소득 제로(기준) |
|---|---|---|
| 65세 미만 | 60만 엔 | 연금 수입 60만 엔까지 |
| 65세 이상 | 110만 엔 | 연금 수입 110만 엔까지 |
수입이 늘면 공제액도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게다가 모든 사람에게 기초공제(소득세에서 최저 58만 엔〈2025년 개정 후〉)가 있으므로, 65세 이상으로 연금 수입이 일정 금액까지라면 소득세는 붙지 않습니다.
과세소득 = 70만 엔 − 기초공제(58만 엔)−(사회보험료공제 등) → 나머지에 5% 과세
확정신고는 필요? "연금 수급자를 위한 확정신고 불요 제도"
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은 소득세 확정신고가 불필요합니다.
① 공적연금 등의 수입금액 합계가 400만 엔 이하(이고 원천징수 대상)
② 공적연금 등에 관한 잡소득 이외의 소득이 20만 엔 이하
연금으로부터의 원천징수와 "부양친족 등 신고서"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에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일본연금기구에서 오는 "부양친족 등 신고서"를 제출하면 각종 공제가 반영되어 원천징수액이 적정해집니다(미제출이면 세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일본연금기구]. 개호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후기고령자 의료보험료도 연금에서 공제됩니다.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경우
급여를 받으면서 연금을 받는 사람은 급여소득과 연금의 잡소득 양쪽이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 이외의 소득이 20만 엔을 초과하면 확정신고가 필요해집니다. 참고로 iDeCo나 퇴직금의 일시금은 퇴직소득·별도의 계산이 되며, 수령 시기의 조정이 포인트입니다(퇴직금의 세금·iDeCo 참조).
자주 묻는 질문
연금에 세금이 붙나요?
노령연금은 잡소득으로 과세 대상이지만, 공적연금 등 공제(65세 이상은 최저 110만 엔)와 기초공제가 있으므로 수입이 일정까지라면 소득세는 붙지 않습니다. 장애연금·유족연금은 비과세입니다.
연금 수급자는 확정신고가 필요한가요?
공적연금 등의 수입이 400만 엔 이하이고 연금 이외의 소득이 20만 엔 이하라면 확정신고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의료비공제나 고향납세로 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확정신고가 불필요해도 주민세 신고는 필요한가요?
소득공제를 반영하고 싶은 경우 등에는 주민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하시는 시구정촌에서 확인해 주세요.
일하면서 연금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소득과 연금의 잡소득 양쪽이 과세 대상입니다. 연금 이외의 소득이 20만 엔을 초과하면 확정신고가 필요해집니다.
정리
참고 링크(출처)
본 글은 다음 공공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중립·일차 정보). 공제액·요건은 개정되므로 신고 전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 국세청 No.1600 공적연금 등의 과세 관계(일본어)
- 국세청 No.1605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은 과세되는가(일본어)
- 국세청 고령자와 세금(연금과 세금)(일본어)
- 일본연금기구 연금으로부터의 원천징수·부양친족 등 신고서(일본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