캬바쿠라, 호스트클럽, 라운지, 걸스바. 밤의 일에 관한 세금은 아무도 정면으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가게에서는 보수에서 10.21%가 원천징수되고 있으며, 확정신고를 하면 의상비나 택시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 과다하게 징수된 세금이 돌아오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편으로 무신고인 채 몇 년이 지난 사람도 많은 업계입니다. "신고하면 이득이 되는 구조"와 "방치의 위험" 양쪽을, 국세청의 취급에 따라 정확히 해설합니다.
① 먼저 자신이 "급여"인지 "보수"인지를 확인합니다(명세서를 보거나 가게에 확인). 많은 캐스트·호스트는 "보수" = 개인사업자로 취급됩니다.
② 보수인 경우, 가게는 (보수−5,000엔×일수)×10.21%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국세청 No.2807]. 이것은 선불로 내는 임시 세금입니다.
③ 확정신고로 의상·미용·택시·동반의 지출 등을 경비로 처리하고 각종 공제를 빼면,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부분이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소득이 중간 정도까지인 사람).
④ 무신고 방치는 가게 쪽에 대한 세무조사·지급조서로 파악됩니다. 알아차린 지금이 상처가 가장 얕습니다(자진 신고라면 가산세 5%).
⑤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은 스스로 가입합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부양(130만 엔)과의 관계에도 주의하세요.
먼저 확인: "급여"인가 "보수"인가
| 급여인 경우 | 보수인 경우(다수파) | |
|---|---|---|
| 구별 방법 | 명세서에 "급여"·원천징수표가 발급됨·시급제로 가게의 지휘명령이 강함 | 명세서가 "보수"·10.21%가 공제됨·지급조서(또는 아무것도)가 발급됨 |
| 세금의 취급 | 급여소득(연말정산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완결) |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스스로 확정신고 |
| 경비 | 사용할 수 없음(급여소득공제로 대체) | 일과 관련된 지출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음 |
보수인 경우, 가게 쪽에는 "(보수액−5,000엔×계산 기간의 일수)×10.21%"의 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다[국세청 No.2807]. 공제하지 않는 가게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당신 자신의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오히려 나중의 부담이 커질 뿐입니다).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실무 정리)
- 의상·드레스·정장(업무용), 헤어 세팅·네일 등의 미용비(업무를 위한 분. 개인 겸용은 안분)
- 출근·귀가 배웅의 택시비, 동반·애프터의 식사비(영업 목적), 고객에게 주는 생일 선물 등(접대교제비)
- 휴대폰비·SNS 운용 경비(안분), 가게에 내는 헬프비·벌금·후생비 등의 공제되는 여러 경비(명세서를 보관)
- 성형·치아 교정 등 "신체에 대한 지출"은 원칙적으로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경비의 그레이존의 전형이므로, 헷갈리는 것은 기록을 남기고 세리사·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일상의 기록은 간단한 장부 작성으로 OK. 개업 신고+청색신고를 하면 최대 65만 엔의 공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돌아오는" 구조(계산 예)
- 소득=400만−80만=320만 엔. 거기서 국민건강보험·연금·사회보험료공제·기초공제(레이와 7년분은 최대 95만 엔) 등을 뺍니다
- 계산 후의 소득세가 가령 약 11만 엔이라면, 원천징수 39만 엔−11만 엔=약 28만 엔이 환급됩니다
※원천징수 10.21%는 "경비도 공제도 없는 것으로 하여" 공제된 임시 세액이므로, 신고로 정산하면 돌아오는 사람이 많은 구조입니다. 물론 고소득이면서 경비가 적으면 추가 납부가 됩니다.
무신고의 위험, 그리고 지금부터의 바로잡는 방법
- 가게가 조사받으면, 캐스트의 보수 데이터(지급조서·원천징수부)로부터 개인의 무신고가 줄줄이 파악됩니다. 국세청은 경영자·무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중점 항목으로 꼽고 있습니다(세무조사의 현실).
- 방치하면 무신고가산세(최대 30%)+연체세가 붙습니다.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5%로 끝나며, 과거분의 환급(5년)을 받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절차는 무신고에서 복귀하는 가이드로.
- 신고하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사실 많습니다: 임대 계약·대출·신용카드·어린이집·급부금 신청에는 소득증명(과세증명서)이 필요하며, 무신고이면 "소득 제로 증명조차 발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입장별 주의점
- 낮 직업+밤 직업의 부업: 밤의 소득이 연 20만 엔을 넘으면 확정신고(20만 엔 규칙).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서에서 주민세를 "스스로 납부(보통징수)"로 선택합니다.
- 부모·배우자의 부양에 들어가 있는 사람: 소득이 늘면 세금상의 부양(58만 엔)과 건강보험의 부양(130만 엔)에서 벗어납니다. 말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가족 쪽의 추징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학생: 근로학생공제는 급여를 위한 제도이므로, 보수(사업·기타소득)가 중심이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은 스스로 수속합니다(국민건강보험의 계산). 낼 수 없는 달은 연금 면제 신청을 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게가 10.21%를 공제하고 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아니요. 원천징수는 임시 선불에 지나지 않으며, 보수로 일하는 사람의 신고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하면 경비와 공제가 반영되어 환급받는 사람이 많으므로, "신고하지 않음=손해"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몇 년이나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로 발각되기 전에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페널티는 무신고가산세 5%+연체세에 그칩니다. 원천징수되어 있던 사람은 과거분이 환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증명을 발급할 수 있게 되는 실익도 크므로, 조기 해소를 권합니다.
드레스비나 네일비는 정말 경비가 되나요?
업무를 위한 지출이라면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드레스나 출근용 택시비는 인정받기 쉬운 반면, 개인과 겸용하는 것(미용·휴대폰 등)은 업무분의 안분이 필요합니다. 영수증과 용도 메모를 남겨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회사(낮 직업)에 밤의 일을 알리고 싶지 않은데요.
확정신고서 제2표에서 주민세의 징수 방법을 "스스로 납부(보통징수)"로 하면, 밤의 소득분 주민세 통지가 회사로 가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발각(무신고 조사·주민세 결정) 쪽이 위험이 더 크므로, 신고한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데이터 출처
- 호스티스 등에게 지급하는 보수·요금의 원천징수(5,000엔×일수 공제·10.21%): 국세청 No.2807(일본어)
- 무신고가산세: 국세청 No.2024 확정신고를 잊었을 때(일본어)
※본 기사는 특정 업종·일하는 방식을 권장도 부정도 하지 않으며, 올바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급여인지 보수인지의 판정·경비의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판단은 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