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Co(개인형 확정거출연금)가 2026년 12월에 크게 바뀝니다. 포인트는 「가입 가능 연령이 70세 미만까지 연장」과 「납입금 상한이 대폭 인상」의 2가지입니다. 자영업자는 월 6.8만 엔에서 7.5만 엔으로, 회사원·공무원은 최대 월 6.2만 엔의 한도로 확대되어, 지금까지 기업연금이 있어 한도가 작았던 사람일수록 혜택이 커집니다. 이 글에서는 무엇이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는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 자금 동결과 수령 시 주의점까지 솔직하게 해설합니다.
결론부터: 2026년 12월부터의 변경 사항
| 항목 | 현행 | 2026년 12월 개정 후 |
|---|---|---|
| 가입 가능 연령 | 원칙 65세 미만 | 70세 미만까지 |
| 자영업자 등(제1호)의 납입금 상한 | 월 6.8만 엔 | 월 7.5만 엔 |
| 회사원·공무원(제2호)의 납입금 상한 | 월 2.0만〜2.3만 엔 | 월 6.2만 엔의 한도(다른 제도의 납입금을 차감) |
| 납입금 인상 적용 시점 | — | 2027년 1월 납입분부터 |
제도 자체의 개정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인상된 상한으로 실제 납입할 수 있는 것은 2027년 1월 납입분부터라는 절차입니다(iDeCo 공식·후생노동성). iDeCo 자체의 기본적인 절세 원리는 iDeCo의 절세 효과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변경점 1: 가입이 「70세 미만」까지 연장
현재 iDeCo에 새롭게 납입금을 낼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65세 미만까지입니다(국민연금 피보험자일 것이 조건). 개정 후에는 70세 미만까지 가입·납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60대에도 일하면서 후생연금에 계속 가입하는 사람이나,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비과세로 운용하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5년 연장되는 셈입니다.
변경점 2: 납입금 상한이 대폭 인상
이번 개정에서 영향이 큰 것이 납입금 상한의 인상입니다. 특히 회사원·공무원(제2호)은 지금까지 기업연금 유무에 따라 월 2.0만〜2.3만 엔으로 세분화되어 있던 것이, 월 6.2만 엔이라는 공통 한도로 일원화됩니다.
| 가입 구분 | 개정 후 상한 |
|---|---|
| 제1호(자영업·프리랜서 등) | 월 7.5만 엔(국민연금기금 등과 합산) |
| 제2호(회사원·공무원) | 월 6.2만 엔 − 기업형 DC·DB 등의 사업주 납입금 상당액·매칭거출액 |
| 제3호(전업주부·주부) | 현행대로 월 2.3만 엔 |
납입금은 전액이 소득공제가 되므로, 상한 인상은 그대로 절세액 증가로 이어집니다. 다만 iDeCo 자금은 원칙적으로 60세까지 인출할 수 없습니다. 생활방위자금이나 NISA와의 균형은 iDeCo와 NISA 어느 쪽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출구」: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iDeCo는 적립할 때뿐만 아니라, 수령할 때의 설계로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회사의 퇴직금과 수급 시기가 가까우면 퇴직소득공제의 한도가 중복 배제되어 예상치 못한 과세가 발생합니다.
이 중복을 피하는 「규칙」은 2026년 1월부터 기존의 "5년"이면 되었던 것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레이와 7년도 세제개정). iDeCo를 먼저 받고 나중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 10년을 벌리지 않으면 공제가 줄어듭니다. 납입금을 늘릴 수 있게 된 지금이야말로 수령 순서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산 예시와 함께 iDeCo와 퇴직금의 수령 순서에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일
- 근무처의 기업형 DC·DB 유무를 확인하고, 개정 후 자신이 iDeCo에 얼마를 낼 수 있는지(6.2만 엔에서의 차감액)를 파악한다
- 현재 납입금이 상한 미만이라면, 2027년 1월 납입분부터의 증액을 운영관리기관에서 예약·절차한다
- 60세 이후의 근무 방식과, iDeCo·퇴직금·연금의 수령 시기를 한 장의 연표로 정리한다(10년 규칙 대책)
다른 액션은 실수령액 올리기 체크리스트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iDeCo의 납입금 인상은 언제부터 실제로 낼 수 있나요?
A. 제도 개정은 2026년 12월 1일부터이지만, 인상된 상한으로 납입할 수 있는 것은 2027년 1월 납입분부터입니다. 증액을 원하는 경우, 운영관리기관(증권사·은행 등)에서 납입금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Q. 회사원은 누구나 월 6.2만 엔까지 낼 수 있나요?
A. 아니요. 6.2만 엔은 「iDeCo와 기업연금의 합계 한도」입니다. 근무처의 기업형 DC나 DB의 사업주 납입금, 매칭거출이 있는 사람은 그 금액을 6.2만 엔에서 차감한 나머지가 iDeCo의 상한이 됩니다. 기업연금이 없는 회사원일수록 한도가 크게 넓어집니다.
Q.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요?
A. 2026년 12월부터 가입 가능 연령이 70세 미만으로 연장되지만, 이미 노령기초연금이나 iDeCo의 노령급부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사람은 새롭게 납입금을 낼 수 없습니다. 60대에도 후생연금에 가입해 계속 일하는 사람이나,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주된 대상입니다.
Q. 납입금을 늘리면 반드시 이득인가요?
A. 납입금은 전액 소득공제가 되므로 절세액은 늘어나지만, iDeCo 자금은 원칙적으로 60세까지 인출할 수 없습니다. 당장의 생활비나 교육비까지 돌리면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습니다. 언제든 인출할 수 있는 NISA와의 배분을 고려해, 무리 없는 범위에서 증액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입니다. 납입금의 구체적인 상한이나 절차는 근무처·운영관리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제도·수치는 향후 정령·성령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