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지원금 가이드|IT도입・지속화・모노즈쿠리 보조금 비교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중소기업

보조금・지원금 가이드|IT도입・지속화・모노즈쿠리 보조금 철저 비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조금・지원금은 잘 활용하면 설비 투자나 채용 비용의 대부분을 공적 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종류가 많고 요건・상한액・신청 시기가 제각각이라 "어느 것을 신청하면 좋을지"를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2025~2026년에 주목도가 높은 주요 4개 제도를 비교・해설합니다.

보조금과 지원금의 차이

"보조금"(hojokin)은 채택 심사가 있어 사업계획서의 내용으로 경쟁합니다(채택률은 제도에 따라 20~70%). "지원금"(joseikin)은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수급할 수 있으며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둘 다 상환 불필요합니다. 받은 금액이 과세 소득이 되는 점은 동일합니다.

주요 4개 제도 한눈에 보기

경제산업성

IT도입 보조금

보조 상한최대 450만 엔
보조율1/2~3/4
대상중소・소규모 사업자
심사있음(채택형)
주요 용도회계・수발주・POS 시스템 도입
중소기구

지속화 보조금

보조 상한최대 200만 엔
보조율2/3~3/4
대상소규모 사업자・개인사업자
심사있음(채택형)
주요 용도광고・웹사이트・설비 구입
경제산업성

모노즈쿠리 보조금

보조 상한최대 1,500만 엔
보조율1/2~2/3
대상중소・소규모 사업자
심사있음(경쟁률 높음)
주요 용도설비 투자・시스템 개발
후생노동성

‍커리어업 지원금

지급액1인당 최대 80만 엔
보조율—(정액 지급)
대상파트타이머를 정규직화한 사업자
심사없음(요건 충족형)
주요 용도비정규→정규 전환 촉진

① IT도입 보조금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경제산업성이 매년 공모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도 계속 실시되고 있습니다. 회계 소프트웨어・POS 계산대・수발주 시스템・EC 사이트 구축 도구 등을 IT 도입 지원업자(벤더)를 통해 신청합니다.

IT도입 보조금 상세(2025년도)

유형의 종류일반 유형(A・B 유형) / 보안대책 추진 유형 / 인보이스 유형
보조 상한일반 유형 A 최대 150만 엔 / B 최대 450만 엔 / 인보이스 유형 최대 50만 엔
보조율1/2~3/4(인보이스 유형은 소프트웨어 비용의 3/4)
신청 방법IT 도입 지원사업자(벤더)를 경유해 GBiz ID를 사용하여 전자 신청
주의점보조 대상은 IT 도구의 도입비만. 하드웨어(PC 본체 등)는 원칙적으로 대상 외(일부 유형 제외)
공모 시기연 여러 차례(수시 공모). 마감을 넘기면 다음 공모까지 신청 불가
인보이스 유형은 개인사업자도 활용하기 쉽다

인보이스 대응 회계 소프트웨어(freee・Money Forward 등) 도입 비용은 3/4 보조. 상한이 50만 엔이므로 소규모 사업자도 신청하기 쉬운 유형입니다.

② 소규모 사업자 지속화 보조금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를 포함한 소규모 사업자의 "판로 개척" "생산성 향상"을 지원합니다. 일반 유형에서는 보조 상한이 50만 엔이지만, 임금 인상이나 창업 유형 등 특별 유형에서는 최대 200만 엔까지 확대됩니다.

지속화 보조금 상세(2025년도)

대상 사업자상업・서비스업: 종업원 5인 이하 / 제조업 및 기타: 종업원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
보조 상한일반 유형: 50만 엔 / 임금 인상 유형: 200만 엔 / 창업 유형: 200만 엔 / 인보이스 유형: 100만 엔
보조율통상 2/3(저소득자・임금 인상 유형은 3/4)
사용 가능 항목광고비・웹사이트 제작비・기계장치비・점포 개장비・전시회 출전비 등
신청처가까운 상공회・상공회의소(사업지원계획서 발행 필요)
채택률예년 약 50~70% 정도(모노즈쿠리 보조금보다 채택률이 높은 편)
"웹사이트 제작비만"은 보조 대상 외

웹사이트 제작비는 보조 대상이지만, 보조금 사용처의 1/4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습니다. 웹사이트 제작뿐만 아니라 광고 게재나 집기 구입 등 다른 경비와 조합하여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모노즈쿠리・상업・서비스 생산성 향상 촉진 보조금(모노즈쿠리 보조금)

중소기업이 설비 투자・시스템 개발・신규 서비스 개발을 할 때 경비의 1/2~2/3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보조 상한이 최대 1,500만 엔으로 크기 때문에 제조업・IT 기업・서비스업의 설비 갱신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모노즈쿠리 보조금 상세(2025년도)

대상 유형성력화(맞춤형) 유형 / 제품・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유형 / 글로벌 유형
보조 상한최대 1,500만 엔(글로벌 유형은 3,000만 엔)
보조율중소기업: 1/2 / 소규모 사업자・재생 사업자: 2/3
사용 가능 항목기계・장치비 / 시스템 개발비 / 기술 도입비 / 전문가 경비(사업계획 수립 지원 등)
신청처전자 신청 시스템(GBiz ID 필수)
채택률약 40~60%. 사업계획서의 질이 채택 여부를 좌우
"보조금을 받으면 끝"이 아니라 사업화 보고가 의무

모노즈쿠리 보조금은 채택 후에도 3~5년간의 사업화 상황 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보조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수익 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커리어업 지원금(정규직화 코스)

파트타이머・유기고용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후생노동성이 관할하며 심사(채택 심사)가 없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후생노동성(일본어)]. 고용보험료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커리어업 지원금(정규직화 코스) 상세

지급액유기→정규 전환: 1인당 80만 엔(중소기업) / 무기→정규 전환: 40만 엔
조건①고용보험 가입 사업자 ②커리어업 계획의 사전 제출 ③전환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④취업규칙에 전환 규정 명기
신청 기한정규직 전환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처사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헬로워크(도도부현 노동국)
주의점"커리어업 계획서"는 전환 전에 제출이 필요. 나중에 제출해도 대상 외
개인사업자도 활용 가능(고용보험 가입이 전제)

개인사업자라도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면 수급 대상이 됩니다. 정규직을 채용하는 시점에 반드시 커리어업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해 두십시오.

보조금의 세무 처리|받으면 확정신고가 필요

보조금・지원금은 과세 소득입니다. 받은 해의 사업소득(또는 잡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받으면 이득"인 비과세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국세청 No.5765].

제도세무상 소득 구분계상 시점
IT도입 보조금사업소득(잡수입)보조금 교부 결정일이 속하는 해
지속화 보조금사업소득(잡수입)보조금 입금일이 속하는 해
모노즈쿠리 보조금사업소득(잡수입)교부 결정일 또는 입금일(계속성의 원칙으로 판단)
커리어업 지원금사업소득(잡수입)지급 결정일이 속하는 해
설비 구입에 사용한 경우 "압축기장"으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다

보조금으로 설비를 구입한 경우 압축기장(atsushuku-kicho)을 사용하면 구입한 해의 세 부담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설비의 취득가액을 보조금 상당액만큼 압축(감액)하고 감가상각비도 작게 함으로써 과세를 다음 해 이후로 이연하는 구조입니다. 청색신고를 하는 사업자만 적용 가능합니다.

신청의 공통 단계

  • 1GBiz ID를 취득한다|IT도입 보조금・모노즈쿠리 보조금은 GBiz ID가 필수입니다.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무료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심사에 1~2주가 걸리므로 미리 준비).
  • 2공모 요령을 확인한다|제도 내용・보조 대상 경비・마감일은 연도마다 바뀝니다. 중소기업청 공식 사이트(j-net21.smrj.go.jp)에서 최신 공모 요령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J-Net21].
  • 3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채택형 보조금(IT도입・지속화・모노즈쿠리)은 사업계획서의 질이 채택 여부를 좌우합니다. "현재의 과제 → 착수할 내용 → 기대되는 효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4전자 신청한다|원칙적으로 모두 온라인 신청입니다. 신청 후 채택 통지가 도착하며, 채택된 후에 발주・구입・지불을 합니다. 채택 전에 선행 발주・지불한 비용은 보조 대상 외가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5실적 보고・보조금 수령|사업이 완료되면 실적보고서・영수증 등을 제출. 확인 후 보조금이 입금됩니다(후불 방식). 즉 처음에는 자비로 대체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대행합니다" 사기에 주의

SNS나 전화로 "채택 보증"을 내세우는 업자는 사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조금에 채택 보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청 대행 자체는 합법이지만, 성공 보수형(채택된 경우에만 보수)이 일반적입니다. 고액의 선불 보수를 요구하는 업자에게는 접근하지 마십시오.

정리

IT도입 보조금회계・POS 등 IT 도구 도입에. 인보이스 유형은 개인사업자도 신청하기 쉽다
지속화 보조금광고・웹・설비에 폭넓게 사용 가능. 채택률이 높아 개인사업자의 등용문 격 존재
모노즈쿠리 보조금최대 1,500만 엔의 대형 보조. 설비 투자・시스템 개발에. 사업계획서의 질이 관건
커리어업 지원금파트타이머를 정규직화로 최대 80만 엔. 심사 없음・요건 충족으로 수급 가능
세무 처리받은 보조금은 과세 소득. 설비 구입이라면 압축기장으로 과세를 이연 가능
공통 주의채택 전 발주는 불가・후불 방식・GBiz ID 사전 취득이 필요

자주 묻는 질문

보조금과 지원금은 무엇이 다른가?

지원금은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주로 고용 관계・후노성 계열) 반면, 보조금은 심사・채택이 있어 예산 범위로 건수가 제한됩니다(주로 경산성・지자체 계열).

받은 보조금에 세금이 붙는가?

사업자가 받는 보조금・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이익금・사업소득의 수입에 산입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국고 보조금 등은 압축기장으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채택(교부 결정) 전에 발주・계약・지불을 하면 대상 외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은 후불(정산) 방식이며, 전자 신청에 GBiz ID의 사전 취득이 필요합니다.

참고 링크(출처)

본 기사는 다음 공공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중립・1차 정보). 공모 내용・요건은 수시로 업데이트되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공식 공모 요령을 확인하십시오.

※본 기사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신청 조언이 아닙니다. 최신 공모 요령은 각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