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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Co 절세 시뮬레이터|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세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iDeCo(개인형 확정기여연금)의 납입금은 전액이 소득공제(소규모기업공제 등 부금공제) 대상이 되어, 그만큼 소득세·주민세가 가벼워집니다. 연 수입과 매월 납입금을 입력하기만 하면, "하지 않는 경우"와 "하는 경우"의 세액 차이=연간 절세액을 시산합니다. 등록 불필요·입력값은 전송되지 않고 단말기 내에서만 계산하며, 계산 과정도 표시합니다(개산).
※입장별로 납입금 상한이 있습니다(회사원[기업연금 없음] 월 2.3만 엔, 공무원·기업형 DC/DB 있음 월 2.0만 엔, 자영업 월 6.8만 엔, 전업주부 월 2.3만 엔). 2026년 12월에 상한 인상 예정.
※ 본 도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 개산이며, 세무·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독신·부양 없음·기타 소득공제 없음을 전제로 하며, 회사원·공무원은 사회보험료를 연 수입의 약 15%로 개산합니다. 절세액은 납입금 전액 소득공제에 의한 소득세(부흥세 포함)·주민세(10%)의 경감액입니다. iDeCo는 원칙적으로 60세까지 인출할 수 없으며, 수령 시 과세(퇴직소득공제·공적연금 등 공제 대상)된다는 점, 운용 손익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납입금 상한·가입 자격의 상세는 iDeCo 공식 사이트(일본어)에서 확인하십시오.
iDeCo의 3가지 세제 혜택
- ①납입금 전액 소득공제:이 도구에서 시산하는 "매년의 절세". 소득(한계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 ②운용익 비과세:통상 20.315%가 부과되는 운용익 세금이 제로(본 도구의 절세액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③수령 시에도 공제 있음:일시금은 퇴직소득공제, 연금 수령은 공적연금 등 공제 대상(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출처·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