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세금이 매우 가벼운 돈입니다. 「퇴직소득공제」라는 큰 비과세 한도가 있고, 게다가 남은 금액을 절반으로 한 뒤 과세하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긴 사람은 퇴직금 1000만 엔이라도 세금이 0인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금액·근속연수별 세금과 실수령액을 조견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의 구조 자체는 퇴직금의 세금 도 참고하세요.
계산 구조(복습)
퇴직소득공제액:근속 20년 이하=40만 엔×근속연수/근속 20년 초과=800만 엔+70만 엔×(근속연수−20년)[국세청 No.1420 (일본어)]. 이 퇴직소득에 소득세(누진)와 주민세 10%가 부과됩니다.
공제액보다 퇴직금이 적으면 세금은 0엔. 공제를 초과한 부분만, 그 절반에 과세됩니다.
퇴직금액별 세금·실수령 조견(근속 30년의 예)
근속 30년(퇴직소득공제 1500만 엔)일 때, 퇴직금액별 세금과 실수령액의 기준입니다.
| 퇴직금 | 퇴직소득 | 세금(소득세+주민세) | 실수령 |
|---|---|---|---|
| 1000만 엔 | 0엔 | 0엔 | 1000만 엔 |
| 1500만 엔 | 0엔 | 0엔 | 1500만 엔 |
| 2000만 엔 | 250만 엔 | 약 41만 엔 | 약 1959만 엔 |
| 2500만 엔 | 500만 엔 | 약 109만 엔 | 약 2391만 엔 |
| 3000만 엔 | 750만 엔 | 약 186만 엔 | 약 2814만 엔 |
근속 30년이면 1500만 엔까지는 세금 0엔. 초과분의 「절반」에만 과세되므로 액면에 비해 세부담은 가벼운 편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퇴직금 2000만 엔의 예)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늘어 세금이 낮아집니다. 퇴직금 2000만 엔의 경우로 비교합니다.
| 근속연수 | 퇴직소득공제 | 세금 | 실수령 |
|---|---|---|---|
| 20년 | 800만 엔 | 약 139만 엔 | 약 1861만 엔 |
| 30년 | 1500만 엔 | 약 41만 엔 | 약 1959만 엔 |
| 38년 | 2060만 엔 | 0엔 | 2000만 엔 |
근속 38년이면 공제가 2060만 엔이 되어 퇴직금 2000만 엔은 전액 비과세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주의점
- 「퇴직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근무처에 제출하면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완료되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일률 20.42%가 원천징수됩니다(확정신고로 정산 가능).
- 주민세도 분리과세로 10%. 퇴직금에서 그 자리에서 공제되며, 이듬해 주민세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 iDeCo의 일시금과 가까운 시기에 수령하면 퇴직소득공제가 중복 배제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수령 순서와 시기는 iDeCo와 퇴직금의 수령 순서 에서 설명합니다.
- 근속 5년 이하의 「단기퇴직수당등」은 공제 후 300만 엔 초과 부분에 1/2 과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임원 등은 5년 이하이면 전액 1/2 불가).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1000만 엔의 세금은 얼마입니까?
근속연수에 따릅니다. 근속 25년 이상이면 퇴직소득공제가 1150만 엔 이상이 되어 퇴직금 1000만 엔은 세금 0엔입니다. 공제보다 퇴직금이 적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속이 짧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이듬해 주민세가 높아집니까?
높아지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주민세는 분리과세로, 퇴직금을 받을 때 그 자리에서 계산·공제됩니다. 이듬해 급여나 연금에 대한 주민세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확정신고가 필요합니까?
「퇴직소득의 수급에 관한 신고서」를 근무처에 제출했다면 원천징수로 완료되어 원칙적으로 불필요합니다. 미제출로 20.42%가 원천징수된 경우나 의료비공제 등으로 환급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합니다.
iDeCo의 일시금과 퇴직금을 모두 받으면 세금이 늘어납니까?
가까운 시기에 둘 다 받으면 퇴직소득공제가 중복 배제되어 세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iDeCo를 먼저 받는 경우의 규칙이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수령 순서에 관한 글을 확인하세요.
정리
참고 링크(출처)
본 기사는 다음 국세청 공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중립·1차 정보). 세액은 개산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근무처·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하세요.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판단은 세무서·세리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