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부터 회사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보조(食事補助)」의 비과세 한도가 월 3,500엔에서 7,500엔(모두 세금 제외 금액)으로, 실로 42년 만에 인상됩니다. 이는 회사 입장에서는 전액 경비로 처리되고, 직원 입장에서는 소득세·주민세도, 사회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 「실질적인 임금 인상」이 되는, 몇 안 되는 "세금 없이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제도입니다. 급여를 올리는 것보다 효율적인 이유와 비과세를 위한 2가지 요건, 흔히 놓치는 함정을 국세청의 1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설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3,500엔→7,500엔으로(2026년 4월~)
식사보조의 비과세 한도는 1984년(쇼와 59년)부터 42년간 월 3,500엔으로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국세청은 2026년 3월 31일자로 통달(소득세 기본통달 36-38조의2)을 개정했고, 2026년 4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식사부터 새로운 한도가 적용됩니다.
| 항목 | 개정 전(~2026년 3월) | 개정 후(2026년 4월~) |
|---|---|---|
| 비과세가 되는 회사 부담분 상한(월) | 3,500엔(세금 제외) | 7,500엔(세금 제외) |
| 비과세로 처리 가능한 식사 가액의 최대치(월·분담 시) | 7,000엔 | 15,000엔 |
| 심야근무자를 위한 야식비(현금 지급 특례·1식) | 300엔 | 650엔 |
회사 부담분이 월 7,500엔까지 비과세라는 것은, 연간 1인당 최대 9만엔을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없이 직원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급여 인상」보다 효율적인가
같은 「직원에게 월 7,500엔을 더 준다」라도, 급여로 주는지 식사보조로 주는지에 따라 실수령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 급여를 월 7,500엔 인상 | 식사보조로 월 7,500엔 지급 | |
|---|---|---|
| 직원의 소득세·주민세 | 부과됨 | 부과되지 않음 |
| 직원·회사의 사회보험료 | 부과됨(노사 모두 증가) | 부과되지 않음 |
| 회사의 경비(손금) | 인정됨 | 인정됨(복리후생비) |
| 직원의 실질 실수령액 | 세금·사회보험 공제 후(약 70~80%) | 거의 전액 |
급여를 올리면 직원 쪽에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공제되고, 회사 쪽도 사회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식사보조라면 양쪽 모두 추가 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지급한 금액이 거의 그대로 직원의 이득이 됩니다. 인력난 속에서 채용·정착에 효과적인 복리후생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실수령액을 늘리는 다른 방법은 직장인 세금 가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과세를 위한 「2가지 요건」— 하나라도 벗어나면 전액 과세
식사보조를 비과세로 하려면 다음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국세청 택스앤서 No.2594).
- 직원이 식사비의 절반 이상(50% 이상)을 부담할 것
- 회사 부담액(식사 가액 − 직원 부담액)이 월 7,500엔(세금 제외) 이하일 것
예를 들어 월 1만 5,000엔짜리 식사를 제공하고 직원이 7,500엔, 회사가 7,500엔을 부담하는 형태라면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 회사 부담분이 비과세가 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회사 부담액 전액이 급여로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원·1인 사장도 이용할 수 있나?
식사보조의 비과세는 임원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특정인만 우대하는 제도 설계는 부인됩니다. "사장만", "임원만" 후하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한 규칙으로 운용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직원이 없는 1인 사장의 경우 이 제도 자체의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출장여비규정 등과 결합한 법인 복리후생 설계의 일부로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법인 재무 해킹 2026).
오늘 할 일
- (경영자·인사담당자) 현재의 식사보조가 「직원 50% 이상 부담·회사 부담 월 7,500엔 이하·현물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 현금 지급으로 운영 중이라면 식권, 배달 도시락, 식사보조 서비스 등 현물 지급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한다
- (직원) 자신의 회사에 식사보조 제도가 있는지, 2026년 4월부터의 한도 인상에 맞춰 확대할 예정인지 확인한다
다른 실천 방법은 실수령액 늘리기 액션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식사비로 매월 현금 7,500엔을 받으면 비과세인가요?
A. 아닙니다. 식사보조가 비과세가 되는 것은 사내 식당, 배달 도시락, 식권, 식사보조 서비스 등 현물 지급인 경우뿐입니다.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이 급여로 과세됩니다(심야근무자의 야식비를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1식 650엔까지의 특례는 제외).
Q. 회사가 월 7,500엔을 전액 부담하면 비과세인가요?
A. 회사 부담이 월 7,500엔 이하라도 「직원이 식사비의 50% 이상을 부담」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비가 월 7,500엔이고 회사가 전액 부담하면 직원 부담이 0%가 되어 요건을 벗어나 전액 과세됩니다. 직원도 절반 이상을 부담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Q. 언제부터 7,500엔이 되나요?
A. 2026년 4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식사부터 새로운 상한(월 7,500엔·세금 제외)이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2026년 3월 31일자로 소득세 기본통달을 개정한 것입니다. 심야근무자를 위한 야식비의 금전 지급 특례도 동시에 1식 300엔에서 650엔으로 인상되었습니다.
Q.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도 대상이 되나요?
A.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요건(본인 50% 이상 부담·회사 부담 월 7,500엔 이하·현물 지급)을 충족하면 비과세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평한 규칙으로 운용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 국세청 No.2594 식사를 지급했을 때(일본어)(근거: 소득세 기본통달 36-38조의2, 2026년 3월 31일 개정)
이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실제 도입·운용 가능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사나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모두 세금 제외 기준입니다. 제도는 향후 통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본어 원문 및 공식 자료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