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상속세는 세계 최고로 높다." 자주 듣는 이야기이지만 정말 그럴까요? 답은 "최고세율 55%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게다가 기초공제가 작아 '평범한 가정'에도 부과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상당히 특이"합니다. 한편 세계를 둘러보면 127개국 중 83개국에는 상속세 자체가 없습니다. 미국은 공제가 약 23억 엔이나 되어 사실상 거의 무세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국을 비교표로 나열하여 일본의 위치와 "해외 이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이유"까지 해설합니다.
① 일본의 최고세율 55%는 세계 최고 수준. 과세 유산이 큰 영역에서는 실질 부담도 세계 최고 수준[국제비교(일본어)].
② 미국의 연방 유산세는 최고 40%이지만, 기초공제가 1인 1,500만 달러(약 23억 엔·2026년부터 항구화)나 되어 대다수 미국인에게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③ 세계 127개국 중 83개국은 상속세 없음(경제산업성 조사). 호주·캐나다·싱가포르·홍콩·스웨덴 등은 폐지한 나라입니다.
④ 일본은 기초공제가 작고(3,600만 엔부터), 사망자 약 10명 중 1명이 과세되는 "대중 과세"가 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⑤ 다만 "해외로 이주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피상속인·상속인 양쪽이 10년 넘게 국외에 거주하지 않는 한 전 세계의 재산에 일본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주요국 비교표
| 국가 | 최고세율 | 비과세 한도 기준 | 특징 |
|---|---|---|---|
| 일본 | 55% | 3,600만 엔부터(3,000만+600만×법정상속인) | 공제가 작고 과세 대상이 넓다. 배우자는 1.6억 엔(또는 법정상속분)까지 비과세 |
| 한국 | 50%(대주주는 할증으로 실질 최대 60%) | 일괄공제 5억 원(약 5,500만 엔)등 | 일본에 이은 무거움. 삼성 창업가의 상속세 약 12조 원이 유명. 세율 인하·과세 방식 개편을 논의 중[JETRO(일본어)] |
| 프랑스 | 45%(직계) | 자녀 1인 10만 유로(약 1,700만 엔) | 배우자는 완전 비과세. 형제자매·타인에 대한 상속은 더 높은 세율 |
| 영국 | 40%(일률) | 32.5만 파운드(약 6,300만 엔)+자택 가산 17.5만 파운드 | 배우자는 완전 비과세. 생전 7년 경과한 증여는 비과세 |
| 미국 | 40%(연방) | 1,500만 달러(약 23억 엔)·부부 합산 약 46억 엔(2026년부터 항구화) |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 사실상 초부유층만의 세금. 주 자체 세금이 있는 주도 |
| 독일 | 30%(배우자·자녀의 경우) | 배우자 50만 유로·자녀 40만 유로(약 6,800만 엔) | 친족 관계에 따라 세율과 공제가 크게 달라진다 |
| 상속세 없음(83개국) | — | — | 호주(1979 폐지)·캐나다(1972 폐지)·뉴질랜드·싱가포르(2008 폐지)·홍콩(2006 폐지)·스웨덴(2004 폐지)·중국·인도 등 |
※엔화 환산은 2026년 6월 시점의 개산입니다. 각국 모두 친족 관계·자산 종류에 따른 특례가 다수 있어, 표는 단순화한 기준입니다.
비교에서 보이는 "일본의 3가지 특이점"
- (1) 과세 대상이 넓다(대중 과세): 미·영·프·독은 "비과세 한도가 크거나" "배우자 완전 비과세"이기 때문에 과세되는 것은 부유층 중심입니다. 일본은 기초공제가 3,600만 엔부터로 작아, 도시부의 자가+예금으로 초과하기 때문에 사망자의 약 10%가 과세 대상입니다(기초공제 계산).
- (2) 최고세율의 높이: 55%는 현존하는 상속세 중 최고 수준. 한국의 50%(할증 시 60%)와 나란히 동아시아 2개국이 세계 최고세율을 차지합니다. 미국은 세율 40%라도 공제가 23억 엔이므로 "11억 엔을 넘는 부근부터는 일본의 실질 부담이 세계 최고"라는 비교가 알려져 있습니다[국제비교(일본어)].
- (3) 배우자의 취급: 영·프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이 완전 비과세이지만, 일본은 1.6억 엔(또는 법정상속분)까지입니다. 충분히 두텁지만 "완전 비과세"는 아니어서 2차 상속까지 고려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왜 폐지했는가
- 부와 인재 유출에 대한 위기감: 스웨덴(2004년 폐지)은 IKEA 창업자 등의 국외 유출이 논의의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홍콩은 자산 유치의 국가 전략으로 폐지. 이웃 한국에서도 무거운 상속세가 부유층의 국외 이주를 촉진한다며 세율 인하(50%→40% 안)나 유산 취득 과세 방식으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Chester NEWS(일본어)][JETRO 서울(일본어)].
- 다만 "공짜"는 아니다: 캐나다는 상속세 대신 사망 시 전 자산을 시가로 판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이득 과세(간주 양도)를 합니다. 호주도 상속인이 매각할 때 취득비를 승계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제로=무세"가 아니라 과세의 타이밍과 형태가 다를 뿐인 나라도 많습니다.
- 한편 상속세에는 "자산 격차의 고착을 막는 재분배 장치"라는 적극적 역할도 있어, 폐지국에서도 재도입론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가치관의 문제이며, 본 기사는 사실의 비교에 그칩니다.
"해외 이주하면 일본의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인가
거의 오해입니다. 일본의 상속세는 주소와 국적으로 과세 범위가 정해지며, 다음의 장벽이 있습니다.
- 10년 규칙: 일본 국적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사망하는 사람)과 상속인(받는 사람) 양쪽이 10년을 넘겨 국외에 거주하지 않는 한, 국외 재산을 포함한 전 세계의 재산에 일본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국세청 No.4138(일본어)]. 가족 전원이 10년 넘게 본격적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 출국 시의 비용: 1억 엔 이상의 유가증권 등을 가지고 출국할 때는 국외전출시 과세(출국세)로 미실현 이익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일본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은 누가 어디에 살든 일본 상속세의 대상입니다.
현실적인 대책은 이주가 아니라 생전 증여·공제와 특례의 올바른 활용이라는 국내의 왕도입니다(차명 예금·장롱 예금 같은 "숨기는" 방향은 가장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본의 상속세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높나요?
최고세율 55%는 현존하는 상속세 중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게다가 기초공제가 작고 과세 대상이 넓어, "고액 자산에서는 실질 부담이 세계 최고", "과세되는 사람의 비율도 선진국에서 두드러진다"는 두 가지 의미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무거운 부류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인은 상속세를 내지 않나요?
대다수는 내지 않습니다. 연방 유산세의 기초공제가 1인 1,500만 달러(약 23억 엔·2026년부터 항구화)나 되어, 과세되는 것은 전체 사망자의 0.1% 정도인 초부유층에 한정됩니다. 다만 일부 주에는 주 자체의 유산세·상속세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로 이주하면 일본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일본 국적이 있는 경우, 사망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양쪽이 10년을 넘겨 국외에 살지 않으면 전 세계의 재산에 일본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출국 시에는 국외전출시 과세(출국세)도 있고, 국내 부동산은 항상 과세 대상입니다.
상속세가 없는 나라에서는 정말 세금 없이 상속할 수 있나요?
나라에 따라 다릅니다. 캐나다는 상속세 대신 사망 시 간주 양도로 자본이득 과세가 있고, 호주는 상속인이 매각할 때 과세됩니다. "상속세 없음=무세"가 아니라 과세의 타이밍이 다를 뿐인 나라도 많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출처
- 일본의 과세 범위(10년 규칙): 국세청 No.4138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할 때(일본어)/세율: 국세청 No.4155 상속세의 세율(일본어)
- 한국 상속세의 개요(세율 50%·공제·개정 동향): JETRO 서울 사무소(2026년 2월)(일본어)/세리사법인 Chester 한국의 과세 방식 개편(일본어)
- 주요국 세율·공제 비교(미 $15M 항구화·영 £325,000 등): 상속세의 국제비교【2026년】(일본어) 및 각국 제도의 해설(2026년 6월 시점)
- 상속세가 있는 나라 44개·없는 나라 83개(127개국 조사): 경제산업성의 조사로서 각종 자료에서 인용
※해외 세제는 본 기사 집필 시점의 개요이며, 개정·특례가 다수 있습니다. 국제 상속의 실무는 반드시 현지·일본 양쪽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기사는 제도 비교의 정보 제공이며, 특정 세제에 대한 찬반이나 이주 권장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