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 법인으로 사회보험료가 낮아질까? 구조・절감액・위험 해설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사이에서, 「마이크로 법인(1인 회사)」을 이용해 사회보험료를 낮추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법인을 만들고 자신에 대한 임원 보수를 낮게 설정함으로써, 사회보험료(건강보험·후생연금)를 최저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이는 제도상 합법적인 선택지이지만, 사업의 실체가 전제이며, 형식뿐인 법인은 부인·추징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왜 낮아지는가라는 구조, 절감액의 기준, 그리고 지켜야 할 조건과 위험을 중립적으로 정리합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왜 마이크로 법인으로 사회보험료가 낮아지는가

핵심은 사회보험료의 결정 방식의 차이입니다.

국민건강보험 과 건강보험·후생연금의 차이

개인사업자의 국민건강보험: 전년도의 소득에 연동. 소득이 늘수록 높아지며, 상한(연 80만 엔 초과~)에 도달하기도 한다. 국민연금은 정액(월 약 1.7만 엔).

법인의 건강보험·후생연금: 임원·종업원의 「표준보수월액」으로 정해진다. 보수가 낮으면 보험료도 낮다(최저 등급이 있음).

법인은 사장 1명뿐이라도 건강보험·후생연금 가입이 원칙적으로 의무입니다[일본연금기구(일본어)]. 그래서 임원 보수를 일부러 낮게 설정하면, 표준보수월액이 최저 등급이 되어 사회보험료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인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해 두면, 같은 사람의 개인사업 소득이 크더라도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사회보험이 우선되기 때문). 이것이 「소득 연동형 국민건강보험」을 회피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임원 보수는 얼마로 설정할까?

사회보험료를 최소화하는 임원 보수의 기준

월 45,000엔 이하: 본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사회보험료도 최저 수준으로 두기 쉬운 기준.

월 63,000엔 정도까지: 표준보수월액이 최저 등급에 머무르기 쉬운 범위(교카이 켄포의 등급·연도에 따라 다름).

※구체적인 보험료 금액은, 가입하는 건강보험(교카이 켄포 등)의 도도부현별 보험료액표와 해당 연도의 등급으로 정해집니다. 최신 금액은 반드시 공식 보험료액표에서 확인하십시오[교카이 켄포].

임원 보수를 낮게 설정하는 만큼 법인의 이익은 법인세 대상이 되지만, 마이크로 법인 측의 이익은 작게 억제하는 설계가 일반적입니다. 생활비의 대부분은 다른 한쪽의 개인사업 소득으로 충당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도류」의 설계(개인사업 + 마이크로 법인)

많은 경우 개인사업자와 마이크로 법인을 둘 다 보유하는 「이도류」입니다. 역할을 나누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개인사업(청색신고)마이크로 법인
주요 역할메인 수입(사업소득)사회보험 가입처(임원 보수는 낮게)
세제 장점청색신고 특별공제 최대 65만 엔급여소득공제·경비 범위 확대
사회보험(법인에서 가입하므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은 불필요)건강보험·후생연금(최저 수준)
중요: 개인사업과 법인을 「다른 사업」으로 한다

같은 사업을 개인과 법인에 자의적으로 나눈 것뿐이라고 보이면 부인의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은 컨설팅·집필, 법인은 물품 판매·부동산」처럼 사업 내용을 명확히 나누는 것이 기본입니다. 양쪽에 실체(거래·장부·계약)가 있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절감액의 이미지

예: 개인사업 소득이 큰 사람의 경우(개산)

국민건강보험(소득 연동)은 고소득이면 연 수십만 엔~상한에 도달하기도 합니다. 한편, 마이크로 법인으로 임원 보수를 최저 수준으로 하면, 건강보험+후생연금의 보험료(노사 합계)를 연 30만 엔 전후로 억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득이 큰 개인사업자일수록,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로 사회보험료 절감 효과가 나타나기 쉽다.

※어디까지나 개산 이미지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득·지자체·연도·가족 구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시산은 사회보험노무사나 세리사·사회보험노무사에게 확인하십시오.

또한 후생연금에 가입하면 장래의 연금은 국민연금만 있는 경우보다 두터워집니다(노령후생연금이 상단에 얹어짐). 「보험료를 낸다」는 것에는 장래의 급부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위험과 주의점(반드시 확인)

실체 없는 법인은 부인·소급 추징의 위험

사회보험료 경감만을 목적으로 한 실체 없는 법인으로 간주되면, 사회보험 가입 자체가 부인되어, 과거로 소급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 실체(매출·거래·장부·계약)가 불가결합니다.

  • 동일 사업의 분할은 NG: 개인사업과 같은 일을 법인에 옮겨 붙인 것뿐인 형태는 부인되기 쉽다.
  • 가공·부풀리기는 위법: 근무 실체가 없는 가족에 대한 전종자 급여, 사적 비용의 경비 계상 등은 탈세에 해당한다.
  • 임원 보수는 정기동액이 원칙: 기중에 자유롭게 바꿀 수 없고, 낮게 설정하면 생활비와의 균형도 검토가 필요[국세청 No.5200].
  • 법인의 유지 비용: 적자라도 법인주민세의 균등할(연 7만 엔 정도~), 세리사 비용, 사회보험의 사무 부담이 발생.
  • 국민건강보험 각종 제도와의 관계: 상병수당금·출산수당금은 건강보험(교카이 켄포 등)에는 있지만, 부양이나 보험료 계산의 전제가 달라지는 점도 확인을.

「사회보험료의 최적화」는 합법적인 범위라면 문제없지만, 실체를 수반할 것과, 사업의 분리가 명확할 것이 전제입니다. 설립 전에 세리사·사회보험노무사에게 상담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적합한 사람・신중히 생각해야 할 사람

검토의 여지가 있음

  • 개인사업 소득이 크고 국민건강보험이 고액
  • 개인사업과는 별도로, 실체 있는 사업을 법인에서 영위할 수 있음
  • 법인의 설립·유지 비용을 웃도는 절감이 예상됨
  • 장부·신고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음

신중히

  • 사업 실체를 나눌 수 없음(동일 사업뿐)
  • 소득이 작고 국민건강보험도 원래 낮음
  • 사무·비용 부담을 피하고 싶음
  • 장래의 연금액(후생연금)보다 눈앞의 보험료만 중시

자주 묻는 질문

마이크로 법인으로 사회보험료를 낮추는 것은 위법인가?

사업 실체가 있는 법인에서 임원 보수를 낮게 설정해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 자체는 합법입니다. 다만 사회보험료 경감만이 목적인 실체 없는 법인은 부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체와 사업의 분리가 전제입니다.

임원 보수는 얼마로 하면 되는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사회보험료도 최저 수준으로 하고 싶은 경우, 월 45,000엔 이하가 하나의 기준입니다. 표준보수월액의 최저 등급은 교카이 켄포의 보험료액표·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최신 액표에서 확인합니다.

개인사업의 국민건강보험은 어떻게 되는가?

법인에서 건강보험·후생연금에 가입하면, 같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에 들지 않습니다. 소득 연동형 국민건강보험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이 방법의 핵심적인 장점입니다.

어떤 사업을 법인으로 하면 되는가?

개인사업과는 별도의, 실체 있는 사업(예: 개인=컨설팅, 법인=물품 판매나 부동산 등)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동일 사업을 형식적으로 나누는 것은 부인 위험이 있습니다.

정리

구조법인의 사회보험은 표준보수월액으로 정해진다. 임원 보수를 낮춰 최저 수준으로
이도류개인사업(청색 65만 공제)+별도 사업의 마이크로 법인(사회보험 가입)
효과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소득 연동형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로 절감 효과가 나타나기 쉽다
전제사업 실체가 필수. 동일 사업의 분할·가공 급여·사적 경비는 부인/위법
비용균등할·세리사 비용·사회보험 사무. 설립 전에 전문가에게 상담을

참고 링크(출처)

본 기사는 다음 공공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중립·1차 정보). 보험료율·등급은 매년 개정되므로, 반드시 최신 보험료액표와 세리사·사회보험노무사의 조언을 확인하십시오.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사회보험 조언이 아닙니다. 실행 가부나 설계는 세리사·사회보험노무사에게 상담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