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엔 물가 상승 대책 수당(급부금)의 대상자와 신청 방법|비과세 가구 대상

최근 7명 방문
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2025년~ 시행 중

물가 상승 대책 급부금(이른바 '5만 엔 급부')이란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지자체는 저소득 가구·육아 가구를 대상으로 '물가 상승 대책 급부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5만 엔'은 과거에 시행된 대표적인 급부액(2022년 전력·가스·식료품 등 가격 급등 긴급 지원 급부금 등)으로, 지급액은 연도·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누가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라는 공통된 구조를 정리합니다.

2026년 6월 시점의 상황(금액은 연도·지자체에 따라 다름)

최근에는 주민세 비과세 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대략 1만~3만 엔 정도+자녀 1명당 2만 엔(육아 응원 수당)과 같은 급부가, 국가의 '중점 지원 지방 창생 임시 교부금'을 사용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액·대상·시기는 지자체마다 크게 다르므로,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구정촌의 공식 정보를 확인하십시오[내각부].

지급 개요

지급의 기본 정보
지급액 연도·지자체에 따라 다름(과거에는 1가구 5만 엔, 최근에는 1만~3만 엔+자녀 가산 등)
지급 방법 등록 계좌로 이체(세대주 명의)
신청 창구 거주하시는 시구정촌
세무상 취급 비과세(확정신고 불필요)
신청 기한 지자체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는가(지급 대상)

대상①

주민세 비과세 가구

가구 전원의 주민세가 비과세인 가구. 저소득·고령·장애인 가구 등이 많이 해당됩니다. 기준 연도(전년)의 주민세 과세 상황으로 판정됩니다.

대상②

주민세 균등할만 과세되는 가구

주민세의 소득할이 과세되지 않고 균등할만 과세되는 가구. 비과세 가구보다 소득이 약간 높은 층이 대상이 됩니다[총무성].

대상③

가계 급변 가구

기준 연도에는 과세였더라도 그 후 수입 급감(실업·폐업·질병 등)으로 급부 대상 수준에 도달했다고 예상되는 가구. 신청에 의해 개별적으로 심사됩니다.

대상 외

주민세 과세 가구

가구 내에 주민세 소득할이 과세되는 분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 외입니다. 과세·비과세 판정은 기준일(대부분 1월 1일) 시점의 주민등록지에서 이루어집니다.

'부양받는 학생·자녀'에 주의

주민세의 과세·비과세는 가구 단위로 판단됩니다. 세대주가 과세되는 경우, 같은 가구의 구성원이 비과세라도 급부 대상 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따로 사는 학생이 세대를 분리한 경우에는 개별 판정이 됩니다.

신청 흐름

1

시구정촌에서 통지서가 도착

주민세 비과세 가구 등 자동으로 대상으로 판단된 가구에는 시구정촌에서 '확인서' 또는 '지급 안내'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아도 가계 급변 가구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확인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

'확인서' 방식: 동봉된 이체 계좌 정보에 오류가 없으면 서명·날인하여 반송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청서' 방식: 새로 이체 계좌를 기입·제출. 본인 확인 서류 사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3

계좌로 급부금이 이체

신청 접수 후 보통 2~4주 정도면 등록 계좌로 이체됩니다. 이체 명의는 지자체명 또는 'BUKKA TAISAKU' 등의 약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

신청 기한이 지나면 수급 자격을 잃습니다.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대부분 통지 발송 후 2~3개월 이내)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세무상 취급

소득세·주민세 모두 비과세

물가 상승 대책 급부금은 법률상 '비과세'로 취급됩니다.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받아도 세금이 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연말정산 불필요

급부금 수급에 관해 확정신고·연말정산에서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급여소득자·개인사업자 모두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회보험료에 영향 없음

급부금은 사회보험료(건강보험·연금)의 산정 기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받아도 보험료는 변하지 않습니다.

각종 급부의 소득 판정에도 불산입

급부금 수입은 보육료·고교 수업료·주민세 비과세 판정 등의 '소득'에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프리랜서 분들께

받은 급부금은 장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입도 잡수입도 아니며, 확정신고서의 어느 난에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점

급부금 사기에 주의

지자체·정부 기관이 '급부금 절차를 위해' ATM 조작을 안내하거나, 은행 계좌의 비밀번호·마이넘버를 SMS·전화로 물어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수상한 연락은 시구정촌이나 경찰에 상담하십시오.

신청 기한은 연장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나중에 신청하면 된다'며 방치하면 기한이 지납니다. 통지서가 도착하면 즉시 내용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하십시오. 분실한 경우 시구정촌의 급부금 창구에 문의하면 재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오해

'가구 전원이 받는다' → 대부분 오해. 비과세 가구 대상 급부는 원칙적으로 '1가구당'입니다(자녀 가산은 자녀 인원수만큼). 가구 인원수만큼 일률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에서 벗어난다' → 오해. 급부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가족의 부양공제·배우자공제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급부금을 받았다고 해서 부양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주민세가 오른다' → 오해. 비과세 급부금은 다음 연도의 주민세·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수급으로 인해 다음 해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정리

지급액연도·지자체에 따라 다름(과거에는 5만 엔, 최근에는 1만~3만 엔+자녀 2만 엔 등)
주요 대상주민세 비과세 가구·균등할만 과세 가구·가계 급변 가구
절차시구정촌에서 도착하는 확인서·신청서를 반송
신청 기한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지자체에 따라 다름)
세무상 취급비과세·확정신고 불필요·사회보험료에 영향 없음
사기 대책ATM 유도·비밀번호 요구는 100% 사기

통지서가 도착하면 먼저 대상 가구인지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서를 반송하기만 하면 급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렵지 않지만 기한만은 반드시 지키십시오. 금액·대상은 연도나 지자체에 따라 바뀌므로 최신 정보는 시구정촌의 공식 정보로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받을 수 있는 급부금은 얼마인가요?

연도·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에는 주민세 비과세 가구 대상으로 1가구 대략 1만~3만 엔 정도+자녀 1명 2만 엔(육아 응원 수당) 등이 중심입니다. '5만 엔'은 과거의 대표적인 급부액으로, 반드시 최신 지자체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급부금에 세금이 붙나요? 확정신고가 필요한가요?

물가 상승 대책 급부금은 비과세로, 소득세·주민세가 붙지 않으며 확정신고도 불필요합니다. 사회보험료나 각종 소득 판정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누가 대상인가요?

대부분 주민세 비과세 가구가 중심이며, 균등할만 과세 가구나 가계 급변 가구가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아 가구 대상 가산은 소득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은 제도마다 다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나요?

대상이 명확한 가구에는 푸시형(확인서 반송만)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계 급변 등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든 통지서에 기재된 기한 내의 절차가 필수입니다.

참고 링크(출처)

급부의 금액·대상·시기는 연도나 지자체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구정촌과 국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본 기사의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급부 요건은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하시는 시구정촌에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