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카와현 EV 보조금 2026|전기차 구매촉진 사업(재생에너지 조건)+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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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어 원문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본어판과 공식 자료가 기준입니다.

이시카와현에서 EV를 사면 전국 공통의 국가 보조에 더해 현 독자의 보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CEV 보조금은 EV에 대해 최대 130만 엔. 여기에 이시카와현의 "전기자동차 등 구매촉진 사업비 보조금"(레이와 8년도)이 추가되어, EV·PHV 15만 엔, FCV 30만 엔, 충전설비는 상한 2만 5천 엔입니다. 다만 EV·PHV는 태양광 발전이나 재생에너지 100% 전력 계약 등 재생에너지 설비가 조건이라는 특색이 있습니다. 금액·요건·신청 기간과 수령한 보조금의 세금까지 정리합니다.

이시카와현 EV 보조의 요점

① 국가의 CEV 보조금은 전국 공통으로 EV 최대 130만 엔(경형 EV 58만 엔·PHEV 85만 엔)[경제산업성(일본어)].
② 이시카와현(레이와 8년도): EV 15만 엔·PHV 15만 엔·FCV 30만 엔(모두 정액). 충전설비는 상한 2만 5천 엔[이시카와현(일본어)].
EV·PHV 신청자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수(태양광 발전 설치, 또는 재생에너지 100% 전력 메뉴 계약).
④ 대상은 현내에 거주하는 개인·현내에 사업소가 있는 법인·리스 사용자. 국가 CEV 보조금의 교부 대상·교부 완료이며, 사용 본거지가 현내에 있을 것. 중고차·신고차(등록만 된 사실상 신차)는 대상 외. 에코 패밀리(Eco Family) 등록도 필요.
⑤ 신청 기간은 레이와 8년 4월 1일〜레이와 9년 1월 29일(필착). 예산 총액을 초과하면 접수 중지 가능성.
⑥ 수령한 보조금은 개인의 자가용이라면 일시소득. 국가+현 합계가 특별공제 50만 엔을 초과하면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일본어)].

이시카와현·EV 보조금

이시카와현 "전기자동차 등 구매촉진 사업비 보조금"의 금액

이시카와현 레이와 8년도의 보조는 차종별로 정액으로 정해집니다[이시카와현(일본어)].

구분보조액(정액)
전기자동차(EV)15만 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V)15만 엔
연료전지 자동차(FCV)30만 엔
충전설비상한 2만 5천 엔

충전설비 보조는 EV 보조와 동시에 신청하는 형태가 기본이며, 국가의 충전설비 보조와는 병용할 수 없습니다. 최신 금액·한도는 이시카와현 공식에서 확인하십시오.

가장 큰 특색: EV·PHV는 "재생에너지 설비"가 조건

이시카와현의 보조에서는 EV·PHV를 신청하는 사람은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요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택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또는 재생에너지 100% 전력 메뉴 계약이 요구됩니다. 나아가 처분 제한 기간(보유 의무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EV를 "재생에너지로 주행"하는 것을 세트로 한 제도 설계이므로, 신청 전에 자택의 전력 계약이나 태양광 상황을 확인해 둡시다.

  • 대상자: 현내에 거주하는 개인·현내에 사업소가 있는 법인·리스 사용자.
  • 대상차·요건: 국가 CEV 보조금의 교부 대상·교부 완료이며, 사용 본거지의 위치가 이시카와현내일 것. 중고차·신고차는 대상 외. 에코 패밀리(Eco Family) 등록이 필요.
  • 신청 기간: 레이와 8년 4월 1일〜레이와 9년 1월 29일(필착). 신청액이 예산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접수 중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현으로 얼마가 될까?

국가의 보조는 차종·성능으로 개별적으로 정해지므로 일률적이지 않지만, 이시카와현의 정액과 합치면 다음과 같은 이미지입니다(금액은 기준).

예: 재생에너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EV를 사는 경우
  • 국가의 CEV 보조금: 차종에 따라 최대 130만 엔(실제로는 차종별로 개별 설정)
  • 이시카와현: 15만 엔(정액)
  • 합계가 50만 엔을 초과하면 일시소득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후술).

국가 보조의 전체상과 조사 방법은 47개 도도부현의 EV 보조금 가이드, 재생에너지 설비와 세트로 생각하는 보조는 태양광·축전지·V2H 보조금 가이드도 참고가 됩니다.

수령한 보조금의 세금

  • 개인의 자가용: 일시소득입니다. 그 해 일시소득 합계에서 특별공제 50만 엔을 뺀 나머지의 1/2이 과세 대상. 국가+현 합계가 50만 엔을 초과하면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No.1490(일본어)].
  • 사업용: 개인사업주는 사업소득의 잡수입, 법인은 익금으로 계상합니다. 압축기장(청색신고자·법인)을 사용하면 차량 취득가액에서 보조금액을 뺀 후 계상할 수 있어, 수령한 해의 과세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No.5765(일본어)].

신고 필요 여부는 부업의 확정신고, 업무용 차량의 경비화는 경비가 되는지 애매한 것 10선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이시카와현에서 EV를 사면 국가와 현 양쪽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의 CEV 보조금(전국 공통·EV 최대 130만 엔)과 이시카와현의 전기자동차 등 구매촉진 사업비 보조금(EV·PHV 15만 엔·FCV 30만 엔)은 별개 제도로 병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 총액을 초과하면 접수가 중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기 확인이 안전합니다.

이시카와현의 EV 보조에서 "재생에너지 설비가 필요"란 무슨 의미인가요?

EV·PHV를 신청하는 사람은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또는 재생에너지 100% 전력 메뉴 계약 등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이 요건이며, 보유 의무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재생에너지를 도입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자택의 전력 계약이나 태양광 상황을 확인합시다.

중고 EV도 대상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이시카와현의 보조는 중고차·신고차는 대상 외이며, 국가 CEV 보조금의 교부 대상·교부 완료인 차량임이 전제입니다. 에코 패밀리(Eco Family) 등록 등도 요건입니다.

보조금에 세금이 붙나요?

개인의 자가용은 일시소득으로, 그 해 일시소득 합계에서 특별공제 50만 엔을 뺀 나머지의 2분의 1이 과세 대상입니다. 국가+현 합계가 50만 엔을 초과하면 확정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은 잡수입·익금으로 계상하며, 압축기장으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출처)

※이시카와현의 보조는 금액·요건·마감·예산이 연도마다 달라집니다. 본 기사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확정액·최신 접수 상황은 이시카와현 공식에서 확인하십시오. 세금의 개별 판단은 세무서·세무사에게 상담하십시오.